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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독특한물총새142
63세 직장인이구 국민연금 받는 중입니다
직장인인데 종합소득세와 지방세가 왜 나오죠
종소43만원 지방세 42000원 나왔어요
사업도 안하는데 왜나오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은 사업소득 뿐 아니라 근로, 연금소득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에서 합산함에 따라 과세표준이 커지면서 적용 세율도 커져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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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 간에 이자 배당 근로 기타 연금 사업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있으십니다.
해당 소득들이 합산되며 종합소득세가 정산된 과정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있으므로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