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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종합소득세 받는 조건 알고 싶어요.
현금영수증을 다른이에게하는 것도 종합소득세에 포함이 되는가요.
자녀소득도 저에게 종합소득에 포함 되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타인의 소득이 본인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받는 조건이라는 것이 환급요건에 대해 질문하시는 거라면, 환급은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는 개념이기에 기본적으로 2025년 내 기납부세액이 있어야 하며,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므로 근로자가 아니라면 공제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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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를 받는다는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나,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는걸 여쭤보신거라면
미리 낸 세금인 "기납부세액"이 있어야 합니다.
기납부세액이 없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환급은 내가 미리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개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 등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일부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고 오히려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