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의미하며, 해당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가 되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으며,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