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 중에 알바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일용근로소득의 경우 분리과세 되어서 급여 지급시에 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하며, 원천징수로서 세금납부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의무도 없습니다.오래전에 알바를 하셨다면, 인건비 지급 당시에 이미 원천징수로서 세금납부의무가 종결되었을 것이며, 오랫동안 세무서에서 연락이 없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편의점 직원 추가근무로 인한 택시비 지출을 경비 처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네 여비교통비 성격으로서 직원분에게 보전해드리는 택시비는 경비처리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5.0 (1)
응원하기
대학생이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하면 세금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이라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매출이 없는 소기업도 법인세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인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장기간 미신고 상태로 계신다면 세무서에서 직권폐업처리를 할 우려도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청년도약계좌 사업소득은 소득기준에 포함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원천징수 명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홈택스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대사업자와 중개업사업자의 사업자 통합관련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환급받으신 내역이 있으시므로, 향후 환급액 추징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될듯합니다.환급액 추징은 10년 이내에 주거용과 같은 면세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환하는 등 더 이상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게 된다면,10년 중 잔존기간에 대한 비율만큼 환급액을 추징하게 됩니다.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결혼에 따른 증여세 여부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2. 기한후신고로 신고할 수 있으며,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적용하면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가산세도 없습니다.3. 혼인증여재산공제는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합니다. 25년에 발생된 1.4억원 증여재산 중 0.4억원에 대해서만 세액이 발생됩니다. 이 경우 세액은 (4,000만원 x 누진세율 10%) + 신고불성실 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으로 계산됩니다. 기한후신고 가산세 감면까지 고려한다면 대략 450만원정도 발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에 제출 후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환급금은 대부분 2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만, 회사 사정에 따라 3월에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증여세 관련 및 향후 이사 계획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1. 집을 증여를 받고 양도하게 된다면 말씀하신대로 취득세 밎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집 매도 후 현금 증여가 유리해보입니다.2. 5천만원은 부모님께 과거에 빌려준 돈이며, 주택 매도 후 반환받은 것으로서 주택 양도대금 2억원 중 1.5억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3. 1.5억원에 대한 증여세는 970만원(신고세액공제 30만원)입니다.4. 과거 집 살때 보태드린 5천만원은 당초부터 귀하가 빌려준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 외 1.5억원에 대해 현금증여를 받으실지, 혹은 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하셔서 주택 매수자금으로 활용하실지는 귀하께서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중고거래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제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전자상거래로 이미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되어있다면 세무서 담당자와 연락하여 일반과세가 아닌 간이과세로 결정할 수 있도록 담당자에게 주장해볼 수 있어보입니다.담당자 재량하에 간이과세로 결정할 수 있다면 더 없이 좋겠지만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일반과세로 과세되어 가산세까지 붙는다면 추징세액이 많이 발생될겁니다.세무서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고, 잘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