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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직원이 추가로 야간 근무를 해서 직원 개인 카드로 택시를 타고 갔는데, 이걸 복리후생비 등으로 경비처리할 수 있나요? 해당 택시비는 급여에 포함 안 하고 따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우석 세무사
로어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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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네 여비교통비 성격으로서 직원분에게 보전해드리는 택시비는 경비처리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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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원이라면 복리후생비나 여비교통비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카드로 지출했다면 여비교통비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
김현준 세무사
다한세무회계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해당 영수증을 첨부하여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해당 금액을 직원에게 지급한다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급여에 포함시키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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