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로 지급되던 택시비가 급여에 포함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출근시 급여와 별도로 지급하던 택시비 급여 포함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야간근무자입니다. 새벽에 5시30분까지 택시로 출근하고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고 한달 단위로 끊어서급여와는 별도로 지급을 해주었습니다. 당연히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았구요.
그런데 이번 6월 부터 택시비를 급여에 포함시킨다고 하더라구요.소득세도 발생되고 퇴지금 계산시에 평균임금에도 산정된다고 합니다.
년간 소득이 240만원이나 인상되어서 저로서는 난감한 상황입니다.
제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최초 계약에는 택시비가 급여에 포함여부에 대한 규정은 없는데 직원동의 없이 이렇게 변경해도 되는 건지요?이렇게 변경하는 것 자체에 대한 위법 여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