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로 지급되던 택시비가 급여에 포함되었습니다.

굳건****
2019. 06. 07. 10:09

안녕하세요.

출근시 급여와 별도로 지급하던 택시비 급여 포함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야간근무자입니다. 새벽에 5시30분까지 택시로 출근하고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고 한달 단위로 끊어서급여와는 별도로 지급을 해주었습니다. 당연히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았구요.
그런데 이번 6월 부터 택시비를 급여에 포함시킨다고 하더라구요.소득세도 발생되고 퇴지금 계산시에 평균임금에도 산정된다고 합니다.
년간 소득이 240만원이나 인상되어서 저로서는 난감한 상황입니다.
제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최초 계약에는 택시비가 급여에 포함여부에 대한 규정은 없는데 직원동의 없이 이렇게 변경해도 되는 건지요?이렇게 변경하는 것 자체에 대한 위법 여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곽영준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더라도, 그게 근로자에게 이익이 되는 변경이라면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노동법 체계에서는 "근로조건"의 향상 또는 저하 여부를 따질 뿐, 근로조건의 향상으로 인하여 근로자분의 생활에서 결과적으로 끼치게 될 악영향까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근로자분께 악영향을 미치게 되더라도, 근로조건 자체는 향상되는 것이므로 동의를 구하지 않더라도 무효인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회사에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지급 방식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게끔 협조를 구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9. 06. 07. 14: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