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에 받지도않은 상여금이 있는데 왜이렇게처리하는걸까요?

요번에 급여를 받았는데 명세서상에 받지도않은 상여금이 있고 공제 항목에서 상여 선지급으로 그 금액을 따로 빼놨는데 이렇게 함으로 회사에서 얻는 이익은 뭔지 제가 당하는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4대보험상으로도 급여가 올라서 몇만원이 더 나가던데 이게 맞는건지 그리고 야간 교통비도 급여에 포함되어서 세금떼고 들어오던데 상관없는건가요? 교통비 세금 제하고 받는건 또 첨이라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는 급여 과다처리로 인해서 비용처리를 더 할 수 있어 세금을 덜 낼수 있습니다. 본인은 급여가 과다신고하게 되면 연말정산시 추가세금이 발생하고 보험료도 증가하므로 회사 측에 당연히 말을 해야 하고, 대화가 안되면 노동청에도 신고하거나 세무서에 탈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매월분 "보수(상여)지급명세서" 에 기재되어 회사는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상여 등을 받는 경우 회사는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해야 하며, 다음달 10일따지 4대보험기관 및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여 등이 지급되어 있는지 여부는 급여 명세서 및 급여 계좌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