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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멜로디
나만의멜로디19.05.08

받지도 않은 상여금이 지급명세서가 있는데 피해가 없을까요?

회사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는 프로그램상에 매년 몇개월씩 받지도 않은 상여금 지급명세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상여금이 별도로 나온거라 생각했는데요.

지급한 달의 월급을 확인해도 급여명세서상의 월급만 들어오지 상여금은 한 번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받지도 않은 상여금을 받은 것으로 되서 제가 세금을 더 낸다거나 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세무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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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생각하신 상황이 맞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근로소득에 집계되어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월급 외에 이전에 따로 받은 상여금이 있었는지, 올해가 아니더라도 과거에 받았던 적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나 보너스, 휴가 보너스, 명절 떡값 모두 상여금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