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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메추라기244
굳건한메추라기24423.08.28

Dc형퇴직금에 상여금 성과금 포함인가요

상여금 과 성과금도 받는데 이건 포함이 안되는건지, 그리고 작년 원천징수내역을 봤는데 상여금이 액수가 받은내역이 적게 신고되어 있더라구요. 이런건 문제있는거 아닌가 싶고 퇴직금에 지장있을것같아서요. 저희회사는 DC 확정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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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여금과 성과급도 부담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원천징수내역과 상관 없이 위와 같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상여금과 성과금은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이 적게 납입된 경우 미달분과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소득신고를 축소한 것은 위법이지만 이것이 퇴직금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게 납입했으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연간 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해당 상여금과 성과금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규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 경우라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여기에는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뿐만 아니라

    임금성이 인정되는 성과급과 상여금도 모두 포함하여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여금, 성과급 등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에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