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형 퇴직금 산정방식이 궁금합니대

DC형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고 있는데 퇴직금 산정 내역서를 보니까 16일치 미사용 연차 수당이 퇴직금 계산에 반영이 안되었더라구요. DC형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미사용 연차 수당을 퇴직금 산정에 산입을 안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산입하는 것이 맞나요? 산입을 한다면 얼마를 산입하는 것이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서 산입 안된 수당은 1/12로 하여 추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도 임금총액에

    포함되므로 미사용 연차수당 x 1/12이 적립되는게 맞습니다. 회사에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연간 임금총액에 이를 모두 포함하여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함으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87, 2008.4.1.)

    따라서, 해당 연차수당을 합산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