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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연장수당 포함

퇴직금 지급할때 연장수당을 제외하고 주는건가요?

회사에서 확정기여형은 연장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의 평균으로 주는거라고 하는데 맞나요?

만약에 제외해서 준다면 근로자가 노동부에 신고 할 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연금 불입액에 연장수당이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시간 외 근로수당을 포함하여 1/12을 납입하는 것입니다.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담금 산정을 위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은 임금에 해당되며, 부담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임금복지과-505, 2010.8.5.)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을 부담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임금총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재직중인 경우에는 퇴직연금 미납액은 임금체불이 아니므로 노동지청을 통한 진정 등이 불가능 하지만 , 퇴직 후 14일 이내에도 사용자가 퇴직연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퇴직급여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11조에 따라 지연이자가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DC형의 경우 1년 동안 발생한 임금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므로 연장근로수당도 포함하여 1/12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C형의 부담금 산정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장근로수당도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때 연간 임금총액에는 미사용 연차수당도 포함되어 산정되어야 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법 제20조의 연간 임금총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므로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함으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87, 200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