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을 부담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임금총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재직중인 경우에는 퇴직연금 미납액은 임금체불이 아니므로 노동지청을 통한 진정 등이 불가능 하지만 , 퇴직 후 14일 이내에도 사용자가 퇴직연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퇴직급여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11조에 따라 지연이자가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