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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깔끔한여우159
DC형 퇴직연금 산정시 연차수당이 누락된상태입니다.
(월급여. 고정식대등은 다들어갔습니다)
가령 퇴사하면서 지급받은 연차수당총액이 120 만원이고 퇴직금산정내역서를 보니 연차수당을 빼고 계산했다라고할때
단순히 10만원을 더 받으면 되는건가요?
아님 평균임금 산정등을 다시해서 뭐가 달라지는건지...고용노동부도잘모르겠다고 해서 고견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이면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해주면 됩니다. 이후 평균임금 등 재정산을 하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1/12만 적립해주면 추가로 지급할 부분은 없습니다. 120만원에 해당하는 임금만
적립되지 않았다면 1/12로 하여 10만원이 지급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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