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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달팽이118
꼼꼼한달팽이11824.03.21

근로계약서에 상여금있음에 체크해놓고 1년 계약기간 상여금 1원도못받았습니다 얼마인지도 모르며 혹 이럴땐 얼마로 책정되나요?

1년씩 계약직이며 월금여 250만원이며 근로계약서상에 상여금 표시가 되어있는데 상여금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 나간후에라도 받으려면 얼마인지 알아야 임금체불로 신고할수있지요? 그리고 금여명세서 미지급 신고하면 사업주 과태료 처분나오나요? 어느정도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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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단순히 상여금란에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 약정한 바 없으므로 상여금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수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는 마찬가지로 회사의 급여명세서 미교부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과태료 등은 그 정도에 따라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의 액수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상여금도 지급될 수 있다는 문언이라면 체불은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상 상여금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실제 청구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2.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해 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금액이 어느정도인지를 알아야 체불임금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명세서 미지급은 미교부시 500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상여금 표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체불이라 보긴 어려워 뵝ㅂ니다.

    2. 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하면 1차시 30만원정도 부과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여금 지급규정이 사내규정에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대한 지급 여부만 체크 되어있고, 그 금액이 특정 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 내에 상여금에 대한 지급 규정과 지급액 등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면, 이 또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이기에 요건 충족과 동시에 상여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없고 상여금에 대한 관행 또한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단순히 상여금 표시만으로 이를 요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정리하자면,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지급 가능 여부가 아닌 상여금의 액수가 특정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임금명세서 미교부의 경우 사용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금액이나 지급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었다면 이에 근거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 시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상여금 표시가 되어 있으나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임금체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