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도 세금을 공제하는데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2021. 03. 10. 12:16

퇴직금에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상여금 부분은 빼고 주려고 하네요...기본급에 상여금을 합친 금액에세 세금을 공제하고 급여를 받습니다. 기본급을 일부러 낮게주고 상여금으로 다른 직장과 급여수준을 맞추고 있는데 퇴직금을 왜 저렇게 책정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네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1차적으로 산정 후, 통상임금이 높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임금총액을 의미하며, 매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상여금을 지급받거나 내부규정 등에 따라 받는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산정에 포함이 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받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1차적으로 산정 후, 통상임금이 높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임금총액을 의미하며, 매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상여금을 지급받거나 내부규정 등에 따라 받는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산정에 포함이 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받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정기적이란 반드시 1개월의 주기로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주기 등을 가지고 지급하는 것이며, 일률적이란 모든근로자 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의미하며, 고정적은 사전에 지급기준에 확립되어 있는지(예를 들어, 해당 시점에 재직중이어야 지급하는 금품은 고정성이 부인됨) 를 의미합니다.

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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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상여금을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나 근거가 없거나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시적/변동적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상여금을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2021. 03. 1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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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합산하여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1. 03. 1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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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에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 상여금을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불법입니다. 이의 시정을 요구하시고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1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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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상여금도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3개월분을 계산함)

          이것을 최종 3개월에 포함시켜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해서

          큰 것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2021. 03. 1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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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에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상여금 부분은 빼고 주려고 하네요...기본급에 상여금을 합친 금액에세 세금을 공제하고 급여를 받습니다. 기본급을 일부러 낮게주고 상여금으로 다른 직장과 급여수준을 맞추고 있는데 퇴직금을 왜 저렇게 책정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네요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합니다. 평균임금은임금성만 충족하면 모두 포함되는 바,

            상여금이 계속정기적 지급되며 취업규칙상 지급의무가 존재한다면 임금에 해당하는 바,

            포함시켜야합니다.

            2021. 03. 1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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