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에 제출 후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고 환급 받을 돈이 있다고 2월11일에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었어요

근데 2월 월급에 포함 되서 들어올줄알았는데 회사측에서는 2월에 주는거 아니다 3월 이후에 주겠다고 하시는데 … 이게 맞나요..??

참고로 월급날은 매월 말일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2월 급여에 반영을 하여 환급을 해줍니다. 다만, 2월에 주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되진 않으므로 회사가 3월 이후에 준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기다릴 수 밖에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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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3월 10일이기 때문에, 2월 말에는 연말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급여에 반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월 말 급여 지급 시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실제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각 회사의 자금 집행일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일정은 소속 회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대부분 2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만, 회사 사정에 따라 3월에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