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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또는 가공한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감면신청 시 관세감면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수출된 물품이 수리후 재반입 되는 물품인 경우 관세 경감률은 “수출신고가격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관세를 면세 받으실 수 있고, 수리비, 왕복운임 등 제비용은 과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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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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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과세가격 사전심사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과세가격 사전심사는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하면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회신하는 제도로 「관세법」제37조제1항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① 제38조제1항에 따라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 *시행령 제288조제2항)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1.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2.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3.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관련하여서는 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2&cntntsId=946 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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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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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감면 신청시기는 언제까지인가요? 수입통관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관세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의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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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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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 국가의 관세율을 확인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세계 주요 국가의 수입 관세율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에서 다양한 국가의 관세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들과의 관세 비교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무역협회사이트(https://www.kita.net/tradeNavi/tariffInquiry/tariffInquiryFootNote.do)에서는 각국의 관세율뿐만 아니라 무역규제, 시장정보 등 다양한 무역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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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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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일시사용하고 다시 반출할 물품은 모두 재수출면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우리나라에서 일시사용하고 다시 반출할 물품이라고 해서 모두 재수출면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재수출면세 대상물품은 재수출기간 및 담보제공등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재수출기간 : 다음 각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가.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나.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다.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라.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담보제공 :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감면받는 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때까지 담보로 제공하여야 함 가. 금전담보 : 감면받는 관세액(100%) 나. 그 밖의 담보 : 감면받는 관세액(100%) + 1차가산금(3%)※ 단, 감면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담보제공 제외 - 사후관리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하지 아니한 자, 용도 외로 사용한 자 또는 양도를 한 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양수인으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정하여진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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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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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세율이란 무엇이며, 적용대상물품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용도세율이란 국가 정책적 목적으로 수입 이후의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되는 낮은 관세율을 의미하고,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용도세율적용물품”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별표 관세율표 및 법 제50조제4항, 제65조, 제68조,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및 제76조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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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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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하는날 만 19세가되는데 일본 면세점에서 사케 구매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미성년자는 주류 상품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만 19세 이상 성인 인증 후 주류 상품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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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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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이 관세사에 전문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FTA체결로 인해 원산지검증 및 FTA컨설팅, 원산지증명서 적적성 검토 및 발급 등 관세사의 업무영역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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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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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기능성 화장품 성분 변경에 따른 기능성 화장품 재검사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수입하던 품목의 성분, 배합량 등 수입관련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화장품에 기재된 제조번호가 발급된 표준통관예정보고서와 달라 품질검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제조증명서, BSE미감염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식약처에 검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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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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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물품 내용물 중 제한 품목이 있습니다."라고 알리배송추적에 뜨네요..못받는건지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어떤 물품을 직구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수입자체가 불가능한 수입제한품목이 포함되어 있어 세관검사에서 적발된 경우에는 한국으로 수입할 수 없으며 폐기 또는 반송의 절차에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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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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