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자격증

관세사 자격증

밝은개194
밝은개194

용도세율이란 무엇이며, 적용대상물품은 어떤 것이 있나요?

용도세율이란 무엇이며, 적용대상물품은 어떤 것이 있나요? 용도세율이란 물품의 특정 용도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용도세율은 물품의 특정 용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세율을 말합니다. 동일한 물품이라도 그 사용 목적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이를 용도세율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물품이 A 용도로 사용될 때와 B 용도로 사용될 때 적용되는 관세율이 다를 수 있으며, 특정 용도에 대해 더 낮은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용도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자가 세관장에게 용도세율 적용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이는 수입신고 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 중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은 관세율표나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는 잠정세율, 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조정관세, 국제협력관세, 일반특혜관세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용도세율이 적용된 물품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용도세율 적용 물품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사후 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용도세율이란 국가 정책적 목적으로 수입 이후의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되는 낮은 관세율을 의미하고,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도세율적용물품”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별표 관세율표 및 법 제50조제4항, 제65조, 제68조,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및 제76조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여 해당 물품에 그 낮은 세율("용도세율")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용도세율이 적용된 물품은 그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상기 기간내에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특정용도 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물품을 특정용도에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세율에 따라 계산한 관세액과 해당 용도세율에 따라 계산한 관세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즉시 징수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용도세율이란 국가 정책적 목적으로 수입 이후의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되는 낮은 관세율을 의미하,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래 대상물품이 용도세율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