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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율 및 임시세율 적용의 복잡한 사례는 어찌 해결하나요?
안녕하세요 특정 국가로 부터 수입한 상품에 대해 임시세율과 특별세율이 동시에 적용 가능 한 경우 두 세율 간 우선순위나 적용 기준을 결정하는 방법과 관련 법령 해석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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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임시세율(잠정세율)과 특별세율이 동시에 적용 가능한 경우, 특별세율이 임시세율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그러나 특별세율의 적용 순위는 해당 세율의 종류와 높낮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국제협력관세(2순위)는 조정관세(3순위)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 적용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 제50조를 통하여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입 시 적용되는 세율의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물품의 특성, 수입 국가와의 협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