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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피가 클수록 관세도 더 많이 나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대부분의 국가에서는 HS 코드라는 국제 표준 통상 분류 코드에 따라 적용되는 관세율이 결정됩니다. 즉, 부피와 무게는 물품의 운송비를 증가시키고 물품의 과세가격인 단가*수량에서 수량을 늘릴 수 있지만 물품의 관세율이 0%라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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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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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에서 지불한 금액과 면세 한도금액차이는 왜 생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면세점에서는 상품 가격에 세금이 포함되어 표시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구매 시 실제 물품 가격(100달러)에 더해 세금(20달러)이 청구되어 120달러를 지불하게 될 수 있으며, 할인전 금액이 120달러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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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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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스라엘 전쟁이 우리나라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이란과 이스라엘 전쟁과 관련하여 한국의 중동 수출은 지난해 기준 전체의 3% 수준으로 비중은 크지 않지만, 유가와 물류비 상승을 통해 우리 수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면밀한 상황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국 물품의 선적·인도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어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한국기업들의 물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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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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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로 수입하게 된 외국 담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정확한 시기는 명확하지 않지만, 19세기 후반부터 외국 담배들이 조금씩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하였으며, 당시에는 국산 담배 대비 훨씬 비쌌고, 해외 여행이나 외국 선박을 통해서만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1965년, 영국의 담배 브랜드 던힐이 한국에 공식 진출하면서 외국 담배 수입이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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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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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시 수입세금계산서는 자동 발행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수입신고시 수입부가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세관에서 발행되며, 수입신고가 제대로 되었다면 별도로 세관에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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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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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협정 원산지 증명서 제출 면제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적용대상 물품이어야 하고, 원산지상품, 직접운송, 원산지증명서 등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는 수입물품 과세가격 미화 700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입니다. 이 경우 외에는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되어야 하며, 총 FTA를 적용받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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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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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항의 철송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철송장은 화물을 철도로 운송하기 위해 마련된 시설과 공간을 의미합니다. 컨테이너나 트럭으로 운반된 화물을 철도 화물차에 옮겨적기 위한 공간으로, 철도 화물차에 컨테이너나 트럭으로 운반된 화물을 하역하고, 반대로 철도 화물차에서 화물을 컨테이너나 트럭에 선적하는 역할 또는 화물이 철도 화물차에 옮겨적기 전이나 후에 보관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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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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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직구로 물건 구매를 많이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해외 직구 시, 상품 가격(CIF)이 150달러(미국은 200달러)를 초과하면 관세가 부과되며, 물품마다 FTA적용여부마다 관세율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가 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물품이며, 과세가격이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면세가 적용되며, 판매자가 의도적으로 낮은 가격을 기재한 경우, 실제 과세가격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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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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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장치 기간 경과하여 매각 된 물품은 내국물품?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관세법에서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외국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내국물품에 해당합니다."외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公海,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나.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 "내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나.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다. 제244조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라.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마.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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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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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가격신고 후 확정가격신고서 세액이 증가하는 경우 가산세 면제?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잠정가격신고란 납세의무자가 가격신고를 할 때까지 신고해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잠정가격으로 하는 가격신고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수입신고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가격이 결정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가산세가 면제되고 있습니다.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3&cntntsId=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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