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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강력한여새27524.04.21

요즘 직구로 물건 구매를 많이 하는데요.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요즘 해외에서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직접구매 하는경우가 많은데요. 고가의 경우 관세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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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법 제14조에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외국에서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수입물품의 가격(물품가격 + 운송비 + 보험료 등, 종가세)에 관세율(HS CODE에 따라 상이함)을 곱하여 계산되고, 일부 수입물품은 중량에 따라 부과(종량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입물품의 가격이 고가일수록 관세는 많이 부과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소액물품면세한도는 미화 150달러이며 이를 초과하면 관세가 부과됩니다.

    간이수입신고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간이세율(일반품목 15%)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일반수입신고건으로 되는 경우 물품별(HS CODE 별) 관세가 부과되는데, 이는 품목마다 다르며 일반적인 기본관세는 8%, 부가세 10%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발의 경우 200불)이하인 경우에는 관부가세 면세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되므로 고가의 물품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분류되는 HS CODE에서 정하고 있는 관세율에 따라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물품에 따라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세 등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해외 직구의 경우 자가사용물품을 구매할 때 150 불( 미국 200불) 까지는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이 기준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을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은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특송물품 간이신고)

    물품가격이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ㆍ간이신고배제대상물품은 해당 물품의 일반 관세율이 적용되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핸드백과 고급핸드백은 개별소비세 적용대상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급핸드백은 개당 개별소비세 기준가격 200만원을 초과하는 핸드백이 해당되며,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과세대상입니다.

    ▷ 관세 8%(기본관세), 부가세 10% / [기준가격] 200만원/개, 개별소비세 20%, 교육세 30%

    * (개별소비세)기준가격 =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 + 관세액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직구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150불(미국의 경우 200불)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고가의 경우에는 150불을 초과하므로 관부가세가 부과되며, 물품의 HS CODE에 따라 다르게 측정되는 관세율에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곱한 금액을 관세로 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가의 경우에는 납부해야할 관세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목록통관은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며, 이 경우 물품은 목록통관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물품가격이란 물품대금 외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의 제비용을 포함한 것을 의미합니다. 단, 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이 명백히 구분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면세통관이 가능하며,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과세는 총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 등)에 대해 이뤄지며, 공제 없이 전체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 직구 시, 상품 가격(CIF)이 150달러(미국은 200달러)를 초과하면 관세가 부과되며, 물품마다 FTA적용여부마다 관세율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가 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물품이며, 과세가격이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면세가 적용되며, 판매자가 의도적으로 낮은 가격을 기재한 경우, 실제 과세가격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은 미화 2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수입신고 없이 통관 목록을 제출한 후 관세 등을 면제받고 통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목록통관은 의약품, 한약재,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주류, 담배류, 기능성 화장품,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과 같은 배제 대상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국가에 관계없이 150달러까지만 관세 등이 면제됩니다. 또한, 물품의 가격이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전체 가격에 대해 관세 등을 납부한 후에 통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목록통관 대상인 미국발 물품을 제외하고는 미화 150불 이하만 면제입니다. 따라서,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의 과세가격인 물품가격+운임+보험료에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액이 산출되므로 금액이 높을수록 관세액이 많이 산출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고급가방의 경우 관세 외에도 내국세 중 일종인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가 추가되므로 수입하려는 품목번호(HS CODE)에 따라 세액의 차이가 다소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물품에 따라 관세율이 정해져 있으며, 관세는 대물세로서 물품의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결정됩니다.


    단순 고가의 제품인 경우라면 물품의 가격에 정해진 관세율을 곱하세 관세가 부과됩니다.


    고가의 제품 중에서도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 제품이라면 관세 이외에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등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면 고급가방이나 고급시계는 200만원 초과시 개별소비세 20%, 교육세 30%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면세의 경우 150불(미국 200불)까지 면세이며 해당 금액초과시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때 관세율은 물품별로 다르지만 관부가세 모두 고려 약 20%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전체금액을 통하여 물품의 구매여부를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