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관세사랑 포워더에게 연락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일반적으로는 포워딩과 연계된 통관관세사가 물품이 한국보세창고 등에 도착하였을 때 수입신고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해당 포워딩업체에 문의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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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관세사 어떻게 찾나요? 유니패스에도 안뜨는데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일반적으로는 포워딩(특송업체)와 연계되어 있는 통관관세사가 수입신고가 필요한 시점에서 자체적으로 배정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포워딩 업체 등에 통관관세사가 어디인지 문의하시고 사업자통관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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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하루에 여러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해외직구시 자가사용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에 한하여 개인에게 150달러의 면세한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같은 날 입항시 다른 날에 구매하였거나 다른 판매자에게 구매한 것이 입증된다면 합산과세되지 않을 수 있지만, 같은 날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같은 날 입항시 합산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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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상품 수입 시 해외 송금없는 경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해당물품의 수출자에게 대금송금을 하는 것이 아닌 다른 제 3자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3자 지급 신고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령에서는 제3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미화 5천불에서 미화 1만불인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지급금액이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등의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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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송업체 포워더 연락이 안되는데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특송사에서 전화를 전혀 받지 않는 경우 물품의 화물진행정보를 관세청 Unipass상에서 어느상태인지를 확인하여 보세창고 등에 반입되었을 때 해당물품의 보세창고에 연락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일반적으로는 Fedex 또는 DHL등 특송업체를 통해 직구물품 등이 배송되므로 송장번호가 나왔다면 해당하는 특송업체의 고객센터 등으로 연락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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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에서 사업자 통관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쇼핑몰에서 연계된 포워딩업체가 연락이 안되는 경우에는 평택세관이 아닌 해당물품의 B/L번호 등으로 화물진행정보를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조회하여 해당물품이 장치된 보세창고에 연락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물품들이 150불이 초과된 상황에서 혹시 이미 수입신고가 개인사용으로 잘못 수입신고 되어 관세납부연락이 온다면 잘못 수입신고 된 것으로 사업자통관으로 정정하겠다고 요청하셔도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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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쇼핑몰에서 리셀하려고 하는데 개인통관코드밖에 기입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쇼핑몰에서 물품을 한국으로 발송하여 선적이 되면, 연계되어 있는 특송업체 또는 포워딩이 있을 것이며 배송번호 등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셔서 한국 보세구역에 도착 후 수입신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업자통관이 될 수 있도록 먼저 말씀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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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에서 사업자 통관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해당물품을 발송하면 해당 쇼핑몰 또는 수출자에게 Tracking no.를 문의하여 포워딩업체를 확인한 후 포워딩업체에 수입신고 되기 전에 사업자통관이 필요하다고 전달을 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세관에는 연락할 필요가 없으며, 통관관세사 또는 포워딩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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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통관보류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자가사용 목적을 전제로 하여 개인이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15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해 관세 등의 면세 및 수입요건 등의 면제를 적용가능하므로 세관에서는 자가사용목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제 자가사용목적이 맞는지 등에 대해 소명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물품을 실제로 판매용이 아닌 자가사용목적으로 수입한 것임을 입증가능하다면 수입통관이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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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진행시 문제됐다며 인보이스 수정요청과 관련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다량의 물품을 구매하여 대규모 수량할인을 받은 경우 실제로 허용된 모든 수량할인은 관세평가상 적정한 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자의 요청으로 할인 전 금액으로 인보이스를 발행하여 실제 수출대금도 할인전으로 수령하신다면 별도의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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