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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군함조272
홀쭉한군함조27224.02.07

개인통관에서 사업자 통관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제가 중국 쇼핑몰에서 물건을 개인통관밖에 안되길래 그냥 일단 개인통관 쓰고 한국 도착하자마자 특송업체나 관세사무소에 연락해서 변경 요청하려고 하는데

1, 만약 평택세관에 도착하면 평택 관세사무소에 연락하면 되나요?

2, 특송 업체에도 연락을 해야할까요?

제가 잘 몰라서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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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업자통관을 하실려면,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셔야 합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는 부여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본부세관(인천세관의 경우는 세관운영과, 032-452-3128) 또는 유니패스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을 통하여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부호등록 신청은 수출자(제조자를 포함)와 수입자가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직접 등록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사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 본부세관장에게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부호신청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ㅇ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려는 경우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다.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라. 합병, 법인전환 등 지위의 변동을 입증하는 서류(제5조제1항제3호의 통관고유부호 지위승계 신청시에 한함)
    마. 위임장(관세사등이 신청를 대리 하는 경우에 한함, 별지 제7호 서식 이용)

    따라서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각 본부세관에 해당 신청서에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nipass 시스템에서 신청, 작성 및 전산에러 등 불편한 사항은 기술지원센터(☎1544-1285)로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1, 만약 평택세관에 도착하면 평택 관세사무소에 연락하면 되나요?

    : 선적서류를 미리 전달받은 경우에는 사전에 관세사 측에 서류를 전달하여 사업자 통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평택항-평택세관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반드시 평택에 위치한 관세사무소를 이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특송 업체에도 연락을 해야할까요?

    : 선적서류를 미리 전달받는 경우에는 1번처럼 진행하시면 되며, 미리 전달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송업체에 해당 내용을 공유하여 우리나라 도착 후 사업자통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는 특송업체에서 거래하고 있는 관세사 측에 서류가 전달되서 통관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특송업체도 많은 화주를 상대하고 있기에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사업자통관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두가지 모두 가능 할것입니다. 다만, 특송사로 연락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해당 특송사에서 물품 도착하자마자 목록통관을 진행해버리면 절차가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미리 특송사에 사업자 통관을 할 것을 이야기하시어 목록통관이 진행되지 않도록 보류를 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관세사를 찾아서 진행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또는 특송사와 계약된 관세사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통상 특송업체에서 지정한 관세사무소를 통해 수입통관이 진행됩니다.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면 수입자에게 전화나 문자, 메일 등의 방법으로 관세사무소에서 연락을 하며, 그때 사업자등록증을 전달하면서 사업자통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물품이 입항이 되어야 서류 및 내용을 확인하고 관세사에서 수입신고 절차를 준비합니다. 물류사에서 평택에 있는 관세사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요새는 꼭 평택 소재지 관세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에 있는 관세사도 처리가 가능하므로 평택에 소재한 관세사가 대행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B2B 거래의 경우 무역 및 선적서류가 미리 준비되어 관세사에게 전달이 되지만 개인이 플랫폼에서 구매한 경우에는 준비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물류사나 특송사에 연락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연결되지 않으면 다소 답답한 부분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따라서, 추후 건부터는 판매자에게 사업자간 거래로 다이렉트로 요청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는게 좋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국내에 도착한 뒤에 통관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통관 관세법인을 확인하신 뒤에 해당 법인에 연락하시어 가능합니다. 다만 목록통관은 빠르게 통관이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선적시에 진행하는 경우도 많기에 이에 대하여 타이밍을 놓치면 신고변경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능하시면 다른 글들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단은 잘못된 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시고 국내에 도착한 뒤에 통관불가 연락을 받으시면 사업자 통관으로 변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해당물품을 발송하면 해당 쇼핑몰 또는 수출자에게 Tracking no.를 문의하여 포워딩업체를 확인한 후 포워딩업체에 수입신고 되기 전에 사업자통관이 필요하다고 전달을 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세관에는 연락할 필요가 없으며, 통관관세사 또는 포워딩에 연락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