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진행시 문제됐다며 인보이스 수정요청과 관련된 질문드려요.
일본으로 월욜날 수출했습니다.
늘 나가는 같은 물건인데 이번 건은 수량을 많이 주는 조건으로 단가를 할인해서 진행했어요.
일본 바이어쪽에서 연락왔는데, 통관중인데, 단가가 왜 낮냐고 문제 삼고 있다고 하면서 단가 원래원래격으로 수정해서 인보이스 좀 다시 달라고 하는데
그냥 수정해 주면 되는건가요?
저희쪽에는 문제 되는게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인보이스를 수정하면서 수출신고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로서 수령예정인 외화금액이 다르시다면 수출신고 정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래하시는 관세사에 연락하여 정정하시면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금액과 외화수령금액이 매칭이 되어야 하므로 금액 수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량할인이 반영된 단가표를 계약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거나 그 외의 자료(이메일, PO 등)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통관을 위한 인보이스는 할인 전 가격으로 일본 수입자 측에 전달하셔도 무방하며, 문제될 소지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수출할 때 수출 인보이스 및 수출 필증을 정정하지 않으면, 수출 신고 금액과 수입자로부터 송금 받는 금액이 동일하므로 외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본에서 요청하고 있는 인보이스 단가를 정정하여 전달하셔도 국내에서 문제되는 사항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품의 단가가 낮아지는 경우 세관에서는 관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단가를 일부러 낮추는 경우를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그렇게 요청한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대량 구매에 따른 수량 할인은 그 할인 가격을 인정해주지만, 각 나라별 세관별로 인정해주고 있는 할인이 다르므로 일본에서는 기존 단가로 신고하도록 안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본세관에서 저가신고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본적으로 수량할인은 인정되는 할인이지만, 종전 거래에 따라 다음 거래의 수입가격이 영향을 받는 등 경우에 따라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정상적인 가격으로 인보이스를 다시 작성하여 송부해야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WTO 관세평가협정 및 해당 협정규정을 반영한 국내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실제 물품에 대한 가격체결이 할인된가격으로 진행되었고, 수량할인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당연히 해당 거래가격은 인정될 수 있고, 단순히 인보이스를 정정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량할인이 관세평가 목적상 인정되는 할인임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권고의견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custra/223293627764
권고의견:15.1(ADVISORY OPINION 15.1)
1.협정 제1조와 관련하여 수량 할인(quantity discounts)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2.관세평가기술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하였다.
수량할인은 정해진 기준연도(given basic period) 동안 구매된 수량에 따라 판매자가 고객에게 물품가격에서 공제하기로 허용한 금액이다.
WTO 평가협정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 제1조에 따른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유효한 기준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기준수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결과적으로 관세평가 목적상,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었을 때 평가되는 물품의 단위가격을 결정한 수량이 관련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량할인은 판매자가 판매된 물품의 수량에 기초한 고정 가격표(fixed scheme)에 따라 자신의 물품가격을 책정한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발생한다. 이러한 할인은 두 가지 큰 범주로 나누어진다.
ⅰ) 물품 수입 이전에 할인이 결정되는 경우
ⅱ) 물품 수입 이후에 할인이 결정되는 경우
이들 고려사항은 다음 예시에서 설명하고 있다.
일반 사실
판매자가 미리 정해진 특정 기간 내, 예를 들면 1역년 이내에 구매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수량할인을 제의한 입증된 증거가 있다.
1개 ~ 9개 : 할인 없음
10개 ~ 49개 : 5% 할인
50개 이상 : 8% 할인
위 할인에 추가하여 3%의 추가할인이 특정 기간 말에 동 기간 내에 구매된 총 수량을 참고하여 소급적으로 계산하여 인정된다.
예시 1
첫 번째 상황:
X국의 수입자 B는 27단위를 구매하고 단일 선적으로 수입한다. 송장 가격은 5% 할인을 반영한다.
두 번째 상황:
X국의 수입자 C는 단일 거래에서 5% 할인이 반영된 가격으로 27단위를 구매하지만 각 9단위씩 3번에 나누어 선적하여 수입한다.
평가 처리
두 상황 모두에서 과세가격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즉 그 가격을 결정하는데 기여한 5%의 할인을 반영한 가격을 기초로 결정되어야 한다.
예시 2
27단위를 구매하여 수입한 후 수입자 B와 C는 동일 역년 이내에 42단위 (즉, 각자 총 69단위)를 추가적으로 구매 및 수입한다. 두 번째 42단위의 구매에 대하여 B와 C 양 당사자에게 청구된 금액은 8% 할인된 금액을 반영한 가격이다.
첫 번째 상황 : 수입자 B의 첫 번째 27단위 구매와 두 번째 42단위 구매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누적할인(cumulative progressive discounts)을 약정한 최초의 일반계약(initial generation agreement)의 내용으로 체결한 두 개의 별개 계약의 대상이다.
두 번째 상황 : 수입자 C의 구매가 최초의 일반계약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위의 첫 번째 상황과 같다. 하지만 판매자의 판매의 일반적인 조건에 대한 특징으로 판매자는 누적할인(cumulative progressive discounts)을 제의하였다.
평가 처리
두 가지 상황 모두에 대하여 42단위에 대한 8%의 할인은 판매자의 가격의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은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때의 물품의 단위가격 결정의 원인이 되었다. 그러므로 해당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 할인은 허용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이러한 점에서 구매자가 이전에 구매한 수량을 고려하여 판매자가 수량 할인을 허용한다는 사실이 제1조 제1항(b)의 규정의 적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시 3
이 예시는 할인이 또한 소급적(retrospectively)으로 인정되는 점을 제외하면 위 두 예시와 동일하다. 각각의 경우에 수입자는 27단위를 구매하여 수입하고 동일 역년 이내에 추가로 42단위를 구매하여 수입한다.
27단위의 첫 번째 선적분에 대하여 5% 할인이 반영된 가격이 B에게 청구되고, 42단위의 두 번째 선적분에 대하여는 27단위의 첫 번째 선적분에 대하여 3%의 추가 할인으로 제시된 추가적인 공제와 함께 8%의 할인이 반영된 가격이 청구되었다.
평가 처리
42단위에 대한 8% 할인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시에 허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소급적으로 인정된 추가적인 3% 할인은 평가대상인 42단위의 단위가격 결정의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종전 수입한 27단위와 관련된 것이므로 두 번째 수입분에 대하여는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27단위에 대한 세관의 처리방법과 관련하여 종전 거래와 관련한 신용채권(credit)에 대하여는 권고의견 8.1로, 가격조정약관에 대하여는 예해 4.1로 이미 지침을 제공한 바 있다.
예시 4
특정 기간 동안 모든 수입이 완료된 후 결산이 이루어진다. 동 기간 동안 수입된 총 수량을 기초로 수입자는 추가 3% 할인에 대한 자격을 얻는다.
평가 처리
소급적으로 인정된 3%의 할인은 16번 단락*에서 정한 이유로 고려될 수 없다. 하지만 위원회가 종전 거래와 관련한 신용채권(credit)에 대한 처리는 권고의견 8.1 및 가격조정약관의 처리에 대하여는 예해 4.1로 이미 지침을 제공하였던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 예시 3의 평가처리(Valuation treatment) 단락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다량의 물품을 구매하여 대규모 수량할인을 받은 경우 실제로 허용된 모든 수량할인은 관세평가상 적정한 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자의 요청으로 할인 전 금액으로 인보이스를 발행하여 실제 수출대금도 할인전으로 수령하신다면 별도의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이경우에는 2가지 방법으로 대응이 가능할듯 합니다.
1. 구매단가가 문제없음을 일본세관에 증빙
2. 대금청구 목적이 아닌 통관용 인보이스 발행
일본 수입자는 2를 요구하는듯하며, 이경우 수출자에게는 불이익이 없으며 다만 일본 수입자는 추가 관,소비세를 납부하여야될듯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인지하고 요청을 하였을것이기에 크게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과세가격 결정 시 할인은 수량할인과 현금할인을 인정합니다.
인보이스 수정 시 수량할인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일본 수입 시 수량할인의 인정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이어측에 Draft 수정인보이스를 전달하여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추후 통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입국 관세당국에서는 과세가격이 국세 수입과 연관되며 의도적으로 과세가격을 낮추어 관세를 적게 내려는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당 물품의 통상적인 가격에 대한 빅데이터가 있으며, 기존 가격보다 터무니 없이 낮으면 그에 대한 소명을 요청합니다. 다만, 수량에 따른 가격할인은 관세평가에서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할인내역을 제출하시어 인정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