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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두더지234
조그만두더지23424.03.29

일본으로 수출 시 적격 청구서 발행 사업자 등록 번호 , 일본 인보이스 제도 등록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일본으로 소규모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 목록 변환 신고로 통관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이 인보이스 번호 (적격 청구서 발행 사업자 등록 번호) 를 요청해주셨는데


일본 인보이스 제도를 저희도 별도로 등록을 해야하나요?

일본의 세금계산서 같은 것이라고 들었는데,

저희 한국 사업자 번호로 전달해드러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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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적격청구서와 매입세액 공제 등 일본 인보이스 제도의 주요 포인트에 대한 코트라 해외시장뉴스 기사 첨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보이스 제도 시행 배경


    일본은 2023년 10월 1일부 인보이스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인보이스 제도란 적격 청구서 보존 방법에 대한 것으로 향후 일본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인보이스 제도 도입의 목적은 조세 투명성 강화에 있다. 일본은 2019년 10월 1일 소비세 경감세율(8%)을 도입하였는데, 이로서 표준세율(10%)과 경감세율(8%)이 적용되는 품목을 명확히 구분하여 납세액을 산출할 필요가 생겼다. 거래 총액만으로는 소비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상품별 적용세율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이를 보관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적격 청구서를 보존함으로써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납부한 소비세의 일부가 국가로 귀속되지 않고 판매자의 이익이 되는 부당이득을 시정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적격 청구서란 무엇일까?

    적격 청구서란 소비세액을 명확하게 산정하기 위한 청구서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 인보이스 발행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일본 국세청에 인보이스 발행 사업자 등록신청을 하면 등록번호가 부여된다.

    즉, 인보이스발행 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만이 적격 청구서를 발행할 자격을 얻게 된다.

    ② 품목별로 적용되는 세율을 구분하여 명시하고, 세율에 따른 소비세액을 각각 산출하여 기재해야 한다.

    인보이스 제도 하에서는 적격청구서를 발행한 사업자도 적격청구서를 보존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적격청구서의 사본 혹은 적격청구서의 기재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기록물 형태로 보존이 가능하다. 의무 보존기간은 교부한 날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말일의 다음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점으로 하여 7년간이다.


    적격 청구서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래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게 된다. 이에 인보이스 제도에 대처하지 않을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래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일본은 과세기간의 전전년도에 해당하는 기간을 표준기간으로 잡고, 표준기간 동안의 매출액이 1000만 엔 이하면 소비세 신고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 자격을 부여한다. 인보이스 발행 사업자 등록 신청은 과세사업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면세사업자가 인보이스 발행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소비세의 신고가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는 사업환경과 거래처 특성을 고려하여 인보이스 제도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인보이스 발행사업자 등록


    2023년 9월 30일까지 인보이스 발행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제도 개시일인 10월 1일부터 인보이스 발행사업자가 될 수 있다. 일본 국세청의 등록 완료 통지가 제도 개시일까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인보이스 발행 사업자 등록일자는 등록 완료 통지일자 기준이 아닌 제도 개시일자인 2023년 10월 1일이 된다. 만일 인보이스 제도 개시일자 이후에 발행사업자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일까? 일본 국세청은 기업의 편의를 위해 등록 희망일 제도를 운영한다. 인보이스 발행 사업자 등록 신청서에 등록 희망일(제출일자로부터 15일 이후의 날짜에 한함)을 기재하면 기업이 지정한 일자로부터 적격 청구서 발행 자격이 부여된다. 마찬가지로 등록 희망일자까지 등록 완료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인보이스 발행 사업자 등록일자는 등록 희망일자가 기준이다.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00&CONTENTS_NO=1&bbsGbn=322&bbsSn=322&pNttSn=203010

    출처 : 코트라 해외시장뉴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일본으로 수출 시 적격 청구서 발행 사업자 등록 번호는 소규모 수출의 경우 필수가 아니나, 2024년 10월 1일 이후에는 연간 과세매출 1,000만엔 이상의 사업자는 적격 청구서 발행 사업자 등록이 필수가 됩니다.

    또한 일본 인보이스 제도 등록의 경우 소규모 수출의 경우 마찬가지로 필수가 아니나, 2024년 10월 1일 이후에는 연간 매출 5,000만엔 이상의 사업자는 일본 인보이스 제도 등록이 필수입니다.

    적격 청구서 발행 사업자 등록 번호 대신 한국 사업자 번호를 제공할 수 있으나, 일본 구매자는 소비세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인보이스 번호를 요청하는 경우는 소비세 공제를 위해 필요할 가능성이 높으니 고객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한국 사업자 번호로 대체할 수 있는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2023년 10월 1일부터 일본에서는 인보이스 제도를 전면 시행합니다. 이는 향후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꼭 숙지해야 합니다. 인보이스 제도의 도입 목적은 조세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2019년 10월 1일에 도입된 소비세 경감세율(8%)로 인해 품목별 세율을 명확히 구분하여 납세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거래 총액만으로는 소비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상품별 적용세율을 기재하고 이를 보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한, 적격 청구서를 보존함으로써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납부한 소비세의 일부가 국가로 귀속되지 않고 판매자의 이익이 되는 부당이득을 시정하는 것도 목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00&CONTENTS_NO=1&bbsGbn=322&bbsSn=322&pNttSn=203010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호의 경우에는 일본법에 따른 부호입니다. 따라서 일본에 별도의 등록을 하지 않으신다면 이에 대하여 부호를 소지하실 수 없습니다.

    적격청구서 발행사업자 등록제도

    적격청구서를 교부할 수 있는 사람은 등록된 적격청구서 발행사업자로 한정됩니다(세무서에 「적격청구서 발행사업자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등록).

    따라서, 일본측에 해당 부호가 없다는 것을 알리시고 한국의 사업자번호라도 필요하면 제공하겠다고 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일본은 2023년 10월 1일부 인보이스 제도를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인보이스 제도란 적격 청구서 보존 방법에 대한 것으로 향후 일본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적격 청구서 발행 사업자 등록 번호는 일본 내 기업이 부여 받은 번호입니다.

    한국 수출자는 별도 등록할 필요는 없으며 아래와 같이 일본 업체의 적격 청구 번호를 토대로 인보이스 작성하시면 됩니다.

    인보이스 제도가 도입되면서 날짜, 금액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품명, 적용세율, 및 세액, 과세사업자의 등록번호 등의 기재가 의무화 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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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