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신고방법에대해 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해외여행자의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80달러 구매자는 면세대상으로 신고를 생략해도 되지만 초과금액 구매자는 전체금액에 대해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자진신고 시 혜택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 입국하실 때 자진신고를 하시게 되면, 20만 원 이내에서 관세 30%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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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쿤 세관신고에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한국에 입국할 때는 면세품의 종류와 수량, 가격 등을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세관 신고는 기내에서 작성한 세관 신고서에 기재하여 입국 심사대에서 제출하면 됩니다. 세관 신고서는 한국어와 영어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편한 언어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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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중에 "네고한다"라는 용어의 뜻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무역용어에서 "네고한다"는 "협상한다"는 뜻입니다. 수출입 거래에서 물품의 가격, 인도조건, 결제조건 등을 협상하여 합의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수출업체가 미국의 수입업체와 거래를 하고자 할 때, 물품의 가격을 얼마로 할지, 인도를 언제 어디서 할지, 대금을 언제 어떻게 결제할지 등을 협의하여 합의를 이루는 과정을 "네고한다"라고 합니다."네고한다"는 용어는 영어의 "negotiate"에서 유래한 것으로, "협상하다"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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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에 제품 수출할 때 환경세?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허가대상 폐기물인 경우 수출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올바로 시스템(https://www.allbaro.or.kr/05_wsb/wsb_info_002.vm)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허가과정에서 수수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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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시 관세를 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해외쇼핑몰에서 결제총액(상품가+현지세금+현지운송비)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 됩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 200달러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며 인코텀즈 기준 CIF조건에 따라 국내 도착항 기준으로 관세의 과세가격이 산정되어 일반적으로 8%의 관세율과 10%의 수입부가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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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리펀 받으면 세관으로 바로 신고되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해외여행자에게 적용되는 면세한도는 기본적으로 800달러 이며, 해외에서 카드 결제시 한국 관세청에 데이터가 연동되어 구매정보가 전송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입국시 관세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였다면 자진신고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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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물건보낼때 세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미국의 경우 면세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 800달러미국 비시민권자 또는 비영주권자: 200달러가격을 속이고 다른 물품을 몰래 보내는 경우 등에는 범죄에 해당히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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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에 따라 fta관세가 면제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FTA협정 및 수입물품의 HS code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뿐 아니라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요건 및 직접운송원칙 등 FTA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야 FTA특혜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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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송통관을 할 때 사업자통관부호로 통관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라면 소액물품 등의 면세를 적용받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사용하여 개인명의로 통관을 주로 진행하지만,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매입증빙 및 수입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등의 목적으로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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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얼리 원산지 표시방법은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원산지 표시는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물품의 원산지를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쉽게 지워지지 않게 주조, 식각, 낙인, 박음질, 인쇄 등과 같은 방법으로 현품에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인 방법으로도 견고하게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을 때에는 현품에 날인이나 스티커를 견고하게 부착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포장을 뜯지 않고 바로 판매되거나 상품에 원산지 표기로 가치 저하가 우려되는 등의 경우에는 포장 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귀금속의 경우 포장재 또는 라벨등으로 원산지 표시를 일반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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