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체결된 나라의 물건 구매시 우리나라 세금 부과는 이중 부과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FTA가 체결된 나라라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0%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품목에 따라 FTA 특혜대상품목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특혜대상품목이라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및 FTA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FTA특혜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특혜대상품목이라고 하더라도 0%관세율이 아닌 기본관세율보다는 낮은 2%~5%정도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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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규제와 관세가 기업의 수출입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수출 활동에 있어서 관세는 수출 가격을 상승시켜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고, 수입 활동에 있어서 관세는 수입 가격을 상승시켜 소비자의 구매력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생산에 있어서 관세는 수입 원자재 가격을 상승시켜 생산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고용에 있어서 관세는 수입 제품과의 경쟁으로 인해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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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 시 물품의 소재지와 관할세관 사이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일치하지 않는 경우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수출신고는 수출물품 확보 후 적재하기 전까지 수출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할지 세관은 수출입 회사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 대상 물품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을 의미합니다. 잘못된 세관으로 신고를 한 경우 신고취하를 요청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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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오기입은소 페덱스 오배송 해결방법은??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미국 배대지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미국내 배송과정에서 주소 오기입으로 배송이 잘못 갔다면, 배송대행업체 측에 연락하시어 해당 주소로부터의 물품회수를 요청하시거나 쇼핑몰에 반품신청을 하여 반품픽업을 요청하는 방법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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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용기 수입 시 재질증명서를 제품 개별로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식기를 수입하려면 수입신고 전에 식약처에 식품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 동일제조자, 동일재질, 동일색상 인 경우에만 같은 품목으로 인정되어 별도의 검역이 면제되므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재질이 다르다면 각각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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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물을 간이통관신청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전자통관시스템 http://unipass.customs.go.kr에 접속하셔서 우측 하단 (국제우편물통관) 클릭, 본인 휴대폰 인증 후 통관번호 또는 우편번호와 반입일자를 입력 후 조회하여 간이통관 신청서 작성 후 전송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통관신청관세청 모바일 앱을 이용하실 경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http://m.customs.go.kr에 접속하신 후, (우편물 간이통관 신청) 클릭, 본인 인증 후 우편물 번호를 입력하시고 조회 하신 다음 간이통관 신청서를 작성 하시고 전송하시면 됩니다.간이 통관은 "인터넷" 또는 "모바일" 신청이 가장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메일을 통한 신청(간이통관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minwon9@korea.kr 으로 전송해 주세요. 간이통관 신청서를 소지하지 않으신 경우 하단의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통관번호, 혹은 우편물 번호는 필수기재항목이니 유의하세요.- 팩스를 통한 신청(간이통관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032-722-3816으로 전송해 주세요. 간이통관 신청서를 소지하지 않으신 경우 하단의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통관번호, 혹은 우편물 번호는 필수기재항목이니 유의하세요.- 방문을 통한 신청국제우편물류센터 수령가능 시간은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및 토/일요일, 공휴일 수령불가) 입니다. * 수령가능 시간 외에는 우편물 수령이 불가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며, 본인 확인 및 물품 수령 절차 시간이 30분 이상 소요되므로 이점 방문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취인 직접방문 시에는 본인 신분증이 필요하며, 대리인이 오실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우편을 통한 신청(간이통관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합니다.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 193번길 40-32(운서동) 국제우편물류센터 우편통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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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 용기를 세트 상품으로 수입하는데, 한글 표시사항은 어떻데 하면 되나요? 예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재질의 경우 '기구 및 용기·포장의 재질표시는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만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또한 식품용 로고와 분리배출 표시를 같이 병행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다른 식기류의 한글표시사항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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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으로 해외에 송신한 물품이 수취인의 부재로 인해 반송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국내로 돌아오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해외로 보낸 물품이 수취인이 부재하여 반송되는 경우 일단 국제우편을 통해 보내셨다면, 다시 한국 국제 EMS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출된 이후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반송배송비 및 수수료 등이 다시 발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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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시킨 해외배송을 오늘 받아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중국 광저우에서 오늘 오전 5시에 운송중으로 오늘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수입신고 및 통관절차를 완료한다면, 당일보다는 일반적으로 다음날 배송되기도 합니다만, 특송업체측에 연락하셔서 혹시 오늘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보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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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산 원신지 국명을 DK와 같이 약자로 표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원산지표시의 경우 2자리 국가코드로 기재하여도 괜찮으며, 원산지 표시기준은 최소판매단위기준으로 묶음단위로 판매하신다면 묶음단위로 표시하시면 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제76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 ①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1.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2.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3.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4. "Country of Origin : 국명"5. 영 제61조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로서 국제상거래관행상 타당한 것으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방식②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한다.③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정상적인 물품구매과정에서 원산지표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④ 표시된 원산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물품(또는 포장·용기)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⑤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 또는 곤란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⑥ 최종구매자가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이나 지역명 등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1.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로2. Switzerland를 Swiss로3. Netherlands를 Holland로4.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를 UK 또는 GB로5. UK의 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6. 특정국가의 식민지, 속령 또는 보호령 지역에서 생산된 경우 관세청 무역통계부호에 규정된 국가별 분류기준에 따른 국가명7. 기타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국가나 지역명⑦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식품위생법」등 다른 법령에서 물품에 대한 표시방식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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