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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산 원신지 국명을 DK와 같이 약자로 표시해도 되나요?

수입하는 덴마크산 나무 묘목의 원산지 국가명을 "Made in DK"와 같이 약자로 기재해도 되나요? 그리고 묘목의 경우 묶음 단위로 원산지표시를 해도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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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1. 원산지 국가명 표기

    원산지 국가명 표기는 아래의 방법으로 국가명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제8조(원산지 국가명 표기)대외무역관리규정제76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원산지국명 표기방법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문으로 국가명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약어(예: Great Britain을 "Gt Britain"으로 표기) 또는 변형된 표기(예: Italy를 "Italie"로 표기)를 표시할 수 있으나, 국가명 또는 국가명의 형용사적 표현이 다른 단어와 결합되어 특정상품의 상표로 최종구매자에게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예: Brazil Nuts)에는 원산지표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식민지 및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행사하는 특별구역은 별도의 원산지국가로 표시하여야 한다.(예: Hong Kong, Macao, Guam, Samoa Islands, Virgin Islands)

    3. 각각의 개별 국가가 아닌 지역·경제적연합체는 이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없다.(예: EU, NAFTA, ASEAN, MERCOSUR, COMESA)

    4. 최종구매자가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이나 지역명 등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예: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 또는 US 또는 America로, Switzerland를 Swiss로, Netherlands를 Holland로,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를 UK 또는 GB로, UK의 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

    5. 국제관행상 국가명만 표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국가명만 표시 할 수 있다.(예: 시계, 볼펜, 사인펜, 연필, 색연필 등)

    6. 국제상거래 관행상 정착된 표시방법은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할 수 있다.(예: "Manufactured by 물품 제조자 회사명,주소,국가명", "Manufactured in 국가명", "Produced in 국가명", "국가명 Made", "Assembled in 국가명", "Brewed in 국가명", "Distilled in 국가명")

    2. 묘목 원산지표시

    묘목의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대상으로 ㅇ현품(묘목)에 철사 택으로 원산지표시,ㅇ다발(묶음) 단위로 원산지표시가 가능합니다. 다음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

    2. 세관장은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별도의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

    3. 세관장은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서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4.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나무묘목의 경우 원산지표시 방법은 현품(묘목)에 철사 택으로 원산지표시를 하거나 다발(묶음) 단위로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묶음 단위로 원산지 표시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또한 원산지 표시 국가명의 경우 최종구매자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의 약어를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서 말하는 약어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로

    2. Switzerland를 Swiss로

    3. Netherlands를 Holland로

    4.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를 UK 또는 GB로

    5. UK의 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

    따라서 DK의 경우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의 약어가 아닌 덴마크의 단순 국가코드로 적절한 원산지 표시로는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당 덴마크의 약자는 아래 원산지표시에관한고시에 따라 인정되지 않는 원산지 표기로서 국명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묘목의 경우에는 ㅇ현품(묘목)에 철사 택으로 원산지표시를 하거나 ㅇ다발(묶음) 단위로 원산지표시가 가능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영문으로 국가명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약어(예: Great Britain을 "Gt Britain"으로 표기) 또는 변형된 표기(예: Italy를 "Italie"로 표기)를 표시할 수 있으나, 국가명 또는 국가명의 형용사적 표현이 다른 단어와 결합되어 특정상품의 상표로 최종구매자에게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예: Brazil Nuts)에는 원산지표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식민지 및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행사하는 특별구역은 별도의 원산지국가로 표시하여야 한다.(예: Hong Kong, Macao, Guam, Samoa Islands, Virgin Islands)

    3. 각각의 개별 국가가 아닌 지역·경제적연합체는 이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없다.(예: EU, NAFTA, ASEAN, MERCOSUR, COMESA)

    4. 최종구매자가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이나 지역명 등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예: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 또는 US 또는 America로, Switzerland를 Swiss로, Netherlands를 Holland로,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를 UK 또는 GB로, UK의 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

    5. 국제관행상 국가명만 표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국가명만 표시 할 수 있다.(예: 시계, 볼펜, 사인펜, 연필, 색연필 등)

    6. 국제상거래 관행상 정착된 표시방법은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할 수 있다.(예: "Manufactured by 물품 제조자 회사명,주소,국가명", "Manufactured in 국가명", "Produced in 국가명", "국가명 Made", "Assembled in 국가명", "Brewed in 국가명", "Distilled in 국가명")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원산지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1.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2.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3.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4. "Country of Origin : 국명"

    5. 영 제61조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로서 국제상거래관행상 타당한 것으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방식

    최종구매자가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이나 지역명 등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1.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로

    2. Switzerland를 Swiss로

    3. Netherlands를 Holland로

    4.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를 UK 또는 GB로

    5. UK의 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

    6. 특정국가의 식민지, 속령 또는 보호령 지역에서 생산된 경우 관세청 무역통계부호에 규정된 국가별 분류기준에 따른 국가명

    7. 기타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국가나 지역명

    DK의 경우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국가명이라면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면 DK보다는 덴마크로 사용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원산지표시의 경우 현품에 불가한 하며 다음의 경우 최소포장, 용기 등에 표시 할 수 있습니다.

    최종구매자가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이나 지역명 등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1.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로

    2. Switzerland를 Swiss로

    3. Netherlands를 Holland로

    4.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를 UK 또는 GB로

    5. UK의 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

    6. 특정국가의 식민지, 속령 또는 보호령 지역에서 생산된 경우 관세청 무역통계부호에 규정된 국가별 분류기준에 따른 국가명

    7. 기타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국가나 지역명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관련고시에 따르면 최종구매자가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이나 지역명 등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로

    2. Switzerland를 Swiss로

    3. Netherlands를 Holland로

    4.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를 UK 또는 GB로

    5. UK의 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

    6. 특정국가의 식민지, 속령 또는 보호령 지역에서 생산된 경우 관세청 무역통계부호에 규정된 국가별 분류기준에 따른 국가명

    원산지국명 표기방법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영문으로 국가명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약어(예: Great Britain을 "Gt Britain"으로 표기) 또는 변형된 표기(예: Italy를 "Italie"로 표기)를 표시할 수 있으나, 국가명 또는 국가명의 형용사적 표현이 다른 단어와 결합되어 특정상품의 상표로 최종구매자에게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예: Brazil Nuts)에는 원산지표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식민지 및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행사하는 특별구역은 별도의 원산지국가로 표시하여야 한다.(예: Hong Kong, Macao, Guam, Samoa Islands, Virgin Islands)

    3. 각각의 개별 국가가 아닌 지역·경제적연합체는 이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없다.(예: EU, NAFTA, ASEAN, MERCOSUR, COMESA)

    4. 최종구매자가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이나 지역명 등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예: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 또는 US 또는 America로, Switzerland를 Swiss로, Netherlands를 Holland로,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를 UK 또는 GB로, UK의 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

    5. 국제관행상 국가명만 표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국가명만 표시 할 수 있다.(예: 시계, 볼펜, 사인펜, 연필, 색연필 등)

    6. 국제상거래 관행상 정착된 표시방법은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할 수 있다.(예: "Manufactured by 물품 제조자 회사명,주소,국가명", "Manufactured in 국가명", "Produced in 국가명", "국가명 Made", "Assembled in 국가명", "Brewed in 국가명", "Distilled in 국가명")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약자표기의 경우 원산지 표기는 국명으로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인정되기 어려울 듯 합니다. 추가적으로 묶음단위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해당 묶음 포장에 원산지를 표기할 수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살아있는 나무의 묘목은 각각의 묘목에 철사 택으로 원산지표시를 하거나 다발(묶음) 단위로 원산지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국가의 표시는 최종구매자가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이나 지역명 등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으나 덴마크의 경우는 풀네임으로 사용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1.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로

    2. Switzerland를 Swiss로

    3. Netherlands를 Holland로

    4.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를 UK 또는 GB로

    5. UK의 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수입물품인 묘목은 원산지 표시 대상이며 다음과 같이 원산지 표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산지의 경우 Made in 국명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약자인 DK보다 정확하게 Denmark 또는 EU로 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원산지 표기 방법>

    - 현품(묘목)에 철사 택으로 원산지표시

    - 다발(묶음) 단위로 원산지표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원산지표시의 경우 2자리 국가코드로 기재하여도 괜찮으며, 원산지 표시기준은 최소판매단위기준으로 묶음단위로 판매하신다면 묶음단위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 ①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1.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2.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3.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4. "Country of Origin : 국명"

    5. 영 제61조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로서 국제상거래관행상 타당한 것으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방식

    ②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정상적인 물품구매과정에서 원산지표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표시된 원산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물품(또는 포장·용기)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⑤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 또는 곤란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⑥ 최종구매자가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이나 지역명 등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1.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로

    2. Switzerland를 Swiss로

    3. Netherlands를 Holland로

    4.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를 UK 또는 GB로

    5. UK의 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

    6. 특정국가의 식민지, 속령 또는 보호령 지역에서 생산된 경우 관세청 무역통계부호에 규정된 국가별 분류기준에 따른 국가명

    7. 기타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국가나 지역명

    ⑦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식품위생법」등 다른 법령에서 물품에 대한 표시방식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