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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 prepaid 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운임을 선불했는지 후불했는지 여부는 선하증권(B/L)에 표시됩니다. 인코텀즈는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의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선하증권에 표시함으로써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를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운임을 선불한 경우는 선하증권에 "prepaid"로 표시되며, 운임을 후불한 경우는 선하증권에 "collect"로 표시됩니다. 즉, FOB Prepaid인 경우에는 사실상 C조건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며 정확한 CFR등 C조건으로 변경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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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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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Berth Rates or Liner Rates와 Burden of proof,Bill of Exchange 어떤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전문가입니다.Berth rate는 선박이 항구에 정박할 때 부과되는 요금입니다. Berth rate는 선박의 크기, 톤수, 선적량, 항구의 위치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Liner rate는 정기선 운임입니다. 정기선 운임은 선박 회사가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항로에서 부과하는 운임입니다. Liner rate는 선박의 크기, 톤수, 선적량, 항로의 거리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Burden of proof는 소송에서 증거를 제시할 책임을 말합니다. Burden of proof는 일반적으로 원고에게 있습니다. 즉, 원고는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이 사실임을 증명해야 합니다.Bill of exchange는 어음 작성자(발행인)가 제3자(지급인)에 대하여 어음에 기재된 금액을 일정한 기일에 어음상의 권리자(수취인 또는 지시인)에게 지급할 것을 무조건으로 위탁하는 증권으로 환어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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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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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구매대행으로 결제하고 사업자 통관을 해도 송금방법이 국내 계좌로 입금하고 사입을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외국환거래법령에서는 제3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미화 5천불에서 미화 1만불인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지급금액이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3자의 판단기준은 수출자가 아닌 자에게 외화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국내 다른 업체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3자지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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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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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업체에서 물품비/운임비/관세/부가세 전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다고 하는데 매입증빙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세금계산서 발급은 사업자의 의무로 공급자는 반드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수입부가세에 대해서는 수입신고를 하면서 세관장이 발행한 내역을 전달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물품운반비 등에 대한 다른 업체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서도 일괄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공급자가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무에서는 편의를 위해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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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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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와무역물류용어인것같은데 I/D와I/L ,LOI 이세가지 용어가 어떤내용이며 full name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I/D(Import/Export Declaration)는 수입 또는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정보를 관세청에 신고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는 물품의 명칭, 수량, 가격, 원산지, 목적지 등의 정보가 포함됩니다.I/L(Import/Export License)은 수입 또는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허가증입니다. 이 허가증은 수입 또는 수출하는 물품이 특정 규제를 받는 경우 필요합니다.LOI(Letter of Intent)는 의사 표시서입니다. 이 문서는 비즈니스 거래에서 어떤 계약 또는 거래에 대한 의사 표시를 담은 문서입니다. LOI에는 계약 또는 거래의 목적, 계약 또는 거래의 내용, 계약 또는 거래의 조건 등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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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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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과정에서 발생하는 용어인것같은데 Customs brokerage fees과 Tendor of draft가 어떤 내용인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Customs brokerage fee는 통관수수료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신고수수료 외에 검역 등 요건절차에 대한 수수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또한, 환어음의 결제기한을 "Tenor of draft"라고 합니다. Tenor of draft는 환어음을 발행한 날짜로부터 결제해야 하는 날짜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Tenor of draft는 일반적으로 30일, 60일, 90일, 120일, 180일, 270일, 360일 등으로 설정됩니다. Tenor of draft는 환어음의 종류, 거래의 목적, 거래 당사자들의 합의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예를 들어,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수입자가 환어음을 발행하여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출자는 환어음을 발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자에게 대금을 받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수출자는 수입자에게 30일 Tenor of draft의 환어음을 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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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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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용어중에 통관이라는 용어는 무슨의미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수입통관이란 외국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또는 관세사 등을 통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고,동 수입신고자가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적당하게 신고된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함으로써 수입자가 보세구역으로부터 물품을 반출하여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것을 말합니다.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청에 신고하여 수리받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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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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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에서 led 스마트 전구 100개를 자가사용목적으로 구매하고 싶은데 통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LED전구의 경우 전파법과 KC전안법 인증 대상입니다.해외 직구시 자가사용 용도의 경우에는 전파법 요건 면제가 가능하지만, 모델별 1개에 한하여 면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100개는 자가사용목적으로 보기 어려워 전파법과 전안법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LED등기구- LED조명시스템(전체 시스템 정격이 1,000W 이하인 것에 한정함)전파법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LED등기구- LED조명시스템(전체 시스템 정격이 1,000W 이하인 것에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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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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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미개봉한 중고품을 수입해도 관세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신품/중고 여부에 관계없이 관세를 부과합니다. 중고물품이란 사용으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된 물품을 말하며 기본적으로 수입되는 시점에서 두 가지 유형의 상황을 고려하여 관세를 부과합니다.① 중고물품 구입후 그대로 수입하는 경우 : 당해 중고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한 가격을 기초로 관세를 부과합니다.② 신품을 구입후 사용하다가 수입하는 경우 : 물품을 구입한 후 사용하여 당해 물품 구입시와 같은 물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사용한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34조(중고물품의 과세가격)에 따라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가격*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가격즉, 실제 지급한 "물품가격"이 상기 목록통관 기준금액 범위내일 경우 목록통관에 따른 면세가 가능하지만,, 목록통관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배송비 등을 포함한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물품별 세율에 따라 과세 후 통관이 가능합니다.골프채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본관세율 8%, 수입부가가치세율 10%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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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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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시 발생하는 비용인거 같은데 Drayage charge와 Trucking charge,Shuttle charge 3가지비용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Drayage Charge는 도착지 항구에서 CFS까지 컨테이너 운송비용을 컨테이너의 공간을 나눠쓰고 있는 여러 화주가 자신의 화물의 크기(부피, 무게)만큼 나누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Trucking charge는 내륙에서 목적지까지 화물을 운송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Shuttle charge는 부두에서 창고로의 운반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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