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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비둘기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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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구매대행으로 결제하고 사업자 통관을 해도 송금방법이 국내 계좌로 입금하고 사입을하면 불법인가요?

어떤분이 카페에 이런 글을 쓰셨는데요, 중국 구매대행 관련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인지가 궁금해서요.

"제품을 구매대행으로 결제하고 사업자 통관을 해도 송금방법이 국내 계좌로 입금하고 사입을하면 불법이라는 이야기 입니다 이게바로 3자 지급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제3자 지급은 외국환거래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중 하나입니다. 일단 카페에서 보신 글의 경우 제3자 지급이라고해서 불법은 아닙니다. 제3자 지급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금액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의해 신고가 이루어지면 문제가 없습니다.

      1. 미화 5천불 이하의 금액(분할하여 지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등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지급 등 : 신고 예외

      2. 미화 5천불에서 미화 1만불인 경우 : 외국환은행 신고

      3.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 한국은행

      제3자 지급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계약서를 통해 확인이 되는데, 말씀주신 글에 따르면 국내사업자가 계약체결한 당사자는 구매대행업체이며 당사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제3자 지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외국환거래법령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3자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경우에 따라 신고가 필요합니다.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ㆍ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1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

      1.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ㆍ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넘겨 결제하는 경우

      3.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거나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그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4.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다만 하위 고시인 외국환거래규정에서는 제3자 지급이 이루어지더라도 제3자 지급등에 관한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여러가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5호와 제16호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10조(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 지급등에 관한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15. 거주자가 인터넷으로 물품 수입을 하고 수입대금은 국내 구매대행업체를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및 수입대금을 받은 구매대행업체가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신설>

      16. 비거주자가 인터넷으로 판매자인 다른 비거주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고 구매대금을 거주자인 구매대행업체를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및 구매대금을 받은 거주자인 구매대행업체가 판매자인 다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18호 2009. 9. 30. 신설>

      또한 관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한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BoardView.do?mi=6827&cnslAcapSrno=2894719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제3자 지급이라고 불법은 아닙니다.

      제3자 지급 시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3자지급이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비거주자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 ·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등(수령 포함)을 하거나,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등(수령 포함)을 하는 것을 '제3자 지급등‘이라고 합니다.

      해당 거래가 제3자 지급에 해당한다면 한국은행이나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으며, 신고를 안할 시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구매대행업체를 통한 물품 수출입대금 지급등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3자 지급 신고 예외에 해당됩니다.

      • 거주자가 인터넷으로 물품 수입을 하고 수입대금은 국내 구매대행업체를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및 수입대금을 받은 구매대행업체가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1항 제14호)

      • 비거주자가 인터넷으로 판매자인 다른 비거주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고 구매대금을 거주자인 구매대행업체를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및 구매대금을 받은 거주자인 구매대행업체가 판매자인 다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1항 제15호)

      ※ 다만, 대금지급시 구매대행 계약서, 수입대금 입금내역 등 지급증빙서류를 외국환은행에 제출하여야 함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외국환거래법령에서는 제3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미화 5천불에서 미화 1만불인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지급금액이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자의 판단기준은 수출자가 아닌 자에게 외화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국내 다른 업체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3자지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거래는 먼저 아래 규정에 따라 제 3자지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비거주자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 ·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등(수령 포함)을 하거나,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등(수령 포함)을 하는 것을 '제3자 지급등‘이라고 하며 일부 신고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다만, 신고예외사항에 아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에 신고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인터넷 구매대행업체가 거주자를 대신하여 수입자금을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