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고장터에서 돈을 받고 대리구매 불법인가요?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에서 돈을 받고 자신의 개인통관고유번호로 물건 구매 후 전달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그리고 자신의 개인통관번호로 배송지만 변경해서 구매자 집으로 배송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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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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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중고장터에서 이런 식으로 대리구매 해주는 경우 꽤 보이는데, 법적으로 보면 좀 애매한 구석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자기 명의의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타인의 요청을 받고 돈을 받고 물건을 사주는 행위는, 일단 통관법상 타인 명의 도용이나 명의 차용 문제로 엮일 수 있고, 세관에서 이걸 반복적이거나 상업적 행위로 보면 관세법 위반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통관 책임은 그 번호를 등록한 본인한테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물건에 문제가 생기거나, 수입 금지품이 섞여 있거나 하면 결국 그 사람 명의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개인통관번호로 남 집으로 보내는 것도, 그냥 한두 번 지인 부탁 정도면 모르겠지만, 돈을 받고 반복하면 그 자체로 관세법 위반소지에 해당되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품/구매하는 가격 등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개인통관고유부호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소액물품 면세 적용 및 수입요건 면제가 이루어지며 이는 개인의 자가사용목적에 따라 부여되는 혜택이기 때문에 이를 다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