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중고거래사이트에 아이디를 찾으려는데 가입은 되어있는데 회원가입이 안되어있다는데 매물이 등록되있는건 보이거든요... 제가 계좌번호를 기입했는지 잘 모르는데 혹시 사려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쪽지를 보내고나서 돈을 이체하는 경우도 있나요?

반대로 선입금을 유도해서 먹튀하는 경우는 판매자가 처벌되지만 이런 경우는 판매자를 범죄자로 만들어 돈을 뜯어내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매매대금을 입금했다고 하여 거래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기재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