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탈퇴한 사용자
중고거래사이트에 아이디를 찾으려는데 가입은 되어있는데 회원가입이 안되어있다는데 매물이 등록되있는건 보이거든요... 제가 계좌번호를 기입했는지 잘 모르는데 혹시 사려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쪽지를 보내고나서 돈을 이체하는 경우도 있나요?
반대로 선입금을 유도해서 먹튀하는 경우는 판매자가 처벌되지만 이런 경우는 판매자를 범죄자로 만들어 돈을 뜯어내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매매대금을 입금했다고 하여 거래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기재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