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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2.12.07

중고거래 사기 질문이 있습니다

번개장터 중고거래를 통해 물건을 구매하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경찰 및 더치트에 신고 후에 그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물건을 판매한 사람과 계좌 주인이 서로 다른 사람이고,

판매자에 대한 정보가 없던 저는 계좌주인을 신고한 상황인데 이러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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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좌를 대여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부분이고, 단순히 피해자인지 공모를 한 것인지, 단순 대여자인지 여부에 따라서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본래 사기범행을 한 자에 대한 수사진행을 촉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주인이 계좌를 대여해준 것이라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사기방조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통해 판매자에 대한 특정을 하는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판매자와 계좌주인 사이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계좌를 이용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따라서 수사기관에 둘사이 관계와 판매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