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자사기 피해자로써 어떻게 해야할까요?
번개장터에서 상품을 구매하였습니다.
거래 후 판매자계정이 거래사기로 정지되고
물품을 받지못하고 연락도 되지않아
저는 판매자계좌를 더치트에 등록하였습니다.
등록 후
계좌주인이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오픈카톡에서 본인계좌를 빌려주었고
이에 대가로 일정 금액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현재 발생한 상황이고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1. 계좌주인과 3자사기범
둘 다 신고하면 되나요?
계좌주인과 3자사기범이 어떤 법률을 위반했나요?
계좌주인이 합의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좌주인이 만약 피해금액을 변상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좌주인과 3자사기범 둘다 신고하면 됩니다.
계좌주인은 사기죄 공범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3자사기범은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합의를 원하면 합의에 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뭔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계좌주인 역시 명의를 빌려줘서 사기의 공범이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이므로 작성자님은 어느 누구한테라도 보상을 받으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