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자사기 피해자로써 어떻게 해야할까요?
번개장터에서 상품을 구매하였습니다.
거래 후 판매자계정이 거래사기로 정지되고
물품을 받지못하고 연락도 되지않아
저는 판매자계좌를 더치트에 등록하였습니다.
등록 후
계좌주인이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오픈카톡에서 본인계좌를 빌려주었고
이에 대가로 일정 금액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현재 발생한 상황이고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1. 계좌주인과 3자사기범
둘 다 신고하면 되나요?
계좌주인과 3자사기범이 어떤 법률을 위반했나요?
계좌주인이 합의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좌주인이 만약 피해금액을 변상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