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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콘도르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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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사기 피해자로써 어떻게 해야할까요?

번개장터에서 상품을 구매하였습니다.

거래 후 판매자계정이 거래사기로 정지되고

물품을 받지못하고 연락도 되지않아

저는 판매자계좌를 더치트에 등록하였습니다.

등록 후

계좌주인이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오픈카톡에서 본인계좌를 빌려주었고

이에 대가로 일정 금액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현재 발생한 상황이고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1. 계좌주인과 3자사기범

둘 다 신고하면 되나요?

  1. 계좌주인과 3자사기범이 어떤 법률을 위반했나요?

  2. 계좌주인이 합의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3. 계좌주인이 만약 피해금액을 변상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계좌주인과 3자사기범 둘다 신고하면 됩니다.

    2. 계좌주인은 사기죄 공범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3자사기범은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이 합의를 원하면 합의에 응하시면 되겠습니다.

    4. 질문자님이 뭔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계좌주인 역시 명의를 빌려줘서 사기의 공범이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이므로 작성자님은 어느 누구한테라도 보상을 받으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