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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생쥐93
박식한생쥐93

중고거래 사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중고거래를 하다가 사기당했습니다
입금 전 주민등록증 사진을 받아 이름과 계좌명이 일치한 것 확인 하고 더치트 깔끔하여 입금하였는데 사기였더라구요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경찰쪽에서는 대포폰으로 남의 명의 도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어찌됐건 그 사람이 주민등록증 사진과 본인 명의의 계좌를 타인에게 빌려주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
1. 이 사람을 상대로 고소장 접수 할 수 있나요?
2. 이 사람을 고소하여 피해 금액을 청구 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증 소유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증과 계좌를 타인에게 대여해 주었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며, 이로 인해 범죄가 발생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자가 자신의 신분증과 계좌를 타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사기 행위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대여자의 고의성 입증이 중요합니다. 사기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정보를 제공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속아서 제공했는지에 따라 책임의 정도 또는 사기방조죄가 성립하는지 등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 수사를 통해 실제 사기 행위자가 특정된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 직접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1. 자신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계좌를 대여하여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기방조로 고소할 수 있겠스빈다.

    2. 피해금액 청구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포폰을 사용하게 된 경위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그 명의자가 사기 범행에 이용할 걸 알고도 제공한 것이라면 공범이나 방조범에 해당하여 고소 대상이 되고 이 경우 피해금 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