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중고거래를 하다가 사기당했습니다
입금 전 주민등록증 사진을 받아 이름과 계좌명이 일치한 것 확인 하고 더치트 깔끔하여 입금하였는데 사기였더라구요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경찰쪽에서는 대포폰으로 남의 명의 도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어찌됐건 그 사람이 주민등록증 사진과 본인 명의의 계좌를 타인에게 빌려주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
1. 이 사람을 상대로 고소장 접수 할 수 있나요?
2. 이 사람을 고소하여 피해 금액을 청구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