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꾼 불거불충분일때 질문합니다
이전에 중고거래 사기당해서 경찰서 가서 고소장 쓰겠다니까 고소장 말고 진정서?쓰라고 하더라고 쓰고서 몇개월뒤에 증거불충분이라고 연락왔습니다
중고거래당시 민증인증 받았고 계좌명과 민증 이름 동일한거 확인하고 거래했는데 경찰 말로는 민증이 도용된거일수 있다합니다 만약 그렇다하더라도 계좌명도 민증과 동일 했는데 타인에게 자기 계좌와 민증 빌려준것도 범죄아닌가요? 고소장을 작성하려는데 이 사람 처벌받게하고 사기당한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고소장 작성 할 때 팁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