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꾼 불거불충분일때 질문합니다
이전에 중고거래 사기당해서 경찰서 가서 고소장 쓰겠다니까 고소장 말고 진정서?쓰라고 하더라고 쓰고서 몇개월뒤에 증거불충분이라고 연락왔습니다
중고거래당시 민증인증 받았고 계좌명과 민증 이름 동일한거 확인하고 거래했는데 경찰 말로는 민증이 도용된거일수 있다합니다 만약 그렇다하더라도 계좌명도 민증과 동일 했는데 타인에게 자기 계좌와 민증 빌려준것도 범죄아닌가요? 고소장을 작성하려는데 이 사람 처벌받게하고 사기당한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고소장 작성 할 때 팁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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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진정서로 수사가 진행되었다면, 같은 사실관계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고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좌나 주민등록증을 사용하게 하는 부분 역시 범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서를 작성하여 이미 신고를 하신 상황이라면 증거불충분이 내려진 상황에서 고소를 하는 것은 재고소 금지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좌를 빌려주는 것 자체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할때는 특별한 것은 없고 피해를 당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특정해서 기재해주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