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LED 전구의 경우 제9405.42-0000호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보다 정확한 품목분류는 관련 물품정보를 통해 통관하시는 관세사무소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ED 전구 수입 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에 따른 안전인증과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수입요건을 요합니다. 이를 쉽게 KC 인증이라 부르며 자가사용목적으로 1대를 수입하는 경우 요건 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문의주신 내용에 따르면 목적은 자가사용목적이라 말씀하셨으나 수량을 보았을 때 자가사용 목적으로 보기는 힘들어 전안법 및 전파법에 따른 요건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LED 스마트 전구를 구매하시기 위해서는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시되, 본 물품에 대하여 KC인증이 없다는 것을 사전확인하셨으므로 KC인증을 받기 위하여 소량의 개수만 우선적으로 수입하여 KC인증을 득하신 후 수입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전안법에 따른 안전인증 뿐만 아니라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으셔야 하므로 2개의 인증을 고려하여 샘플 개수를 선정하여 수입하시기 바랍니다. 요건을 득하기 위하여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요건면제가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후 요건을 득 한 후에는 해당 요건 인증서로 통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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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미화 150불 이내의 금액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의 경우 1개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문의하신 LED 전구가 아무리 자가사용 목적이라도 100개의 경우 일단 목록통관 배제 건으로 일반 수입신고가 진행되는데 수입요건(전파법, 전기용품안전인증법) 면제는 불가능하므로 KC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면제대상에서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은 면제가 가능하므로 LED 전구라도 모델별로 별도로 구입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1대만 면제가 가능하므로 100대의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아래 법령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하며, 흔히 KC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해당 물품의 스펙으로 보아 아래 두 법령인증을 전부 받아야 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LED 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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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led 램프(전구)의 경우 hs code 8539.52-0000에 분류되며, 이때 기본관세는 8%, 부가세는 10%입니다. 이때, 한중 fta를 적용받으면 관세는 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요건의 경우 아래와 같으며 전파법, 전안법에 따른 인증이 필요합니다.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LED모듈(램프)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LED램프(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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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LED전구의 경우 전파법과 KC전안법 인증 대상입니다.
해외 직구시 자가사용 용도의 경우에는 전파법 요건 면제가 가능하지만, 모델별 1개에 한하여 면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100개는 자가사용목적으로 보기 어려워 전파법과 전안법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LED등기구
- LED조명시스템(전체 시스템 정격이 1,000W 이하인 것에 한정함)
전파법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LED등기구
- LED조명시스템(전체 시스템 정격이 1,000W 이하인 것에 한정함)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자가사용의 수량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100개를 자가사용 목적이라면 자가사용 목적임을 세관에 증빙하여야 통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사선별 등의 사유 없이 통관이 된 경우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수량 100개라면 세관에서 증빙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LED젼구는 전파법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대상입니다.
전파법과 전안법은 자가사용의 경우 모델별로 1개 요건면제로 통관 가능합니다.
해당 수입 건은 수량이 100개이므로 전파법 전안법 대상입니다.
중국업첵가 유럽의 CE인증이나 RoHS, EMC 인증이 있다하여도 국내통관 시에는 전파법 및 전안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아야 통관 가능합니다.
전파 및 전안 인증은 수입신고 전에 인증을 받아 인증내역을 수입 신고 시 제출하여 통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