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알리바바를 통해 테니스 라켓 20개(약 50만 원 상당)를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아닌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사업자도 해당되며, 법인사업자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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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UNIPASS)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며, 사업자 명의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관할 세관에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수입 통관 시에는 인보이스, 포장명세서, 운송장 등 기본 서류 외에도 해당 품목에 대한 HS 코드 확인과 수입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관세사에게 통관 대행을 의뢰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관세율과 부가가치세는 물품의 과세가격(상품 가격 + 운임 + 보험료)에 따라 산정되므로, 정확한 가격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간이통관으로 보통 진행되기에 신고가격의 20%를 관부가세로 납부하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