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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말벌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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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에서 물품을 구입했는데 개인통관부호 적어야하나요??

알리바바에서 샘플하나 구매했습니다. 결제창이 나와서 결제를 하고난후에 생각해보니깐 개인통관부호를 안적었는데 어떻게 되는거지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니면 관세사에서 따로 통관부호 적으라고 연락이 올까요?? 주소는 한국 주소를 적었고 배대지를 거치지 않는 직배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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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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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결제 단계에서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재하지 못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통관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입력이 되어야 합니다. 관세청 또는 관세사 측에서 안내가 올 것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인 해외직구의 방법으로 구매하셨다면 개인통관고유부호 입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청에서 답변한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ㅇ 해외물품 국내통관 시 수하인의 이름과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자 이름이 일치해야지만 통관 진행을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ㅇ 개인통관고유부호 및 수취인/주소 정정 등 통관과 관련한 신고 내역을 정정하셔야 할때는 특송업체(또는 구매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정정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판매업체 측에서 국내로 이미 물품을 발송하였다면 사전에 국내 운송업체가 통관과 관련된 연락을 할 것입니다. 그때 해당내역을 정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ㅇ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관세관련 법령 안내부서로 해외 직구시 특송물품의 경우 통관과 관련한 신고사항은 및 적하목록 정정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운송업체(또는 구매대행업체)로 문의가 필요합니다. 운송업체로 문의하여 수취인 변경을 위한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송장번호를 고객지원센터(국번없이 125)에 알려주시면 운송업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참고로,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수입화물통관진행조회 > M B/L-H B/L을 클릭하시고, H B/L쪽에 운송장번호를 입력하시면 수입화물통관진행정보 및 통관대행업체정보(파란색으로 표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해외직구는 크게 3가지 통관방법 (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 으로 진행되며, 기본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이니 참고하시며 될듯 합니다.

    금액제한만 안 걸리면 목록통관으로 진행될듯 보이는데, 목록통관시 관세사사무실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알려달라고 연락이 갈 가능성이 큽니다.

    당연히 관세사사무실에서 임의로 작성해서 진행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