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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시 관세 적용의 기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관세는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관세의 과세가격은 한국의 경우 CIF기준으로 하여 물품의 가격에 한국도착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합니다.또한, 관세율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기본관세율인 8%가 적용되지만 FTA 또는 WTO특혜관세율 적용시 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고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발 물품의 경우 200달러 이하)인 경우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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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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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수입업무하면서 발생된비용인데 자주있는 내용은 아닌듯하고 EBS,CRS,PSS이3가지가 어떤내용인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EBS는 Emergency Bunker Surcharge의 약자로, 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분을 보상하기 위해 선사들이 부과하는 추가 요금입니다.CRS는 Currency Risk Surcharge의 약자로,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선사들이 부과하는 추가 요금입니다.PSS는 Peak Season Surcharge의 약자로, 성수기에 발생하는 물류 수요 증가에 따른 비용 증가분을 보상하기 위해 선사들이 부과하는 추가 요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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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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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선의 미래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선박 산업은 세계 경제의 핵심 산업 중 하나입니다. 선박은 물품을 운송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세계 무역의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선박 산업은 미국, 일본, 싱가포르, 유럽 등 여러 국가에서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선박 건조국 중 하나입니다. 미국은 2022년 기준 약 100억 달러 이상을 선박 산업에 투자했습니다. 싱가포르는 세계 최대의 선박 관리 센터입니다. 싱가포르는 APAC지역에서 중요한 무역허브역할을 하고 있으며, 매년 수백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세계에서 가장 큰 선박 제조업체인 에어버스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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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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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약자로 사용한다고하는데CIQ,COD,CLP,CWE 이 네가지 무역약어는 어떤 내용이며 full name도 같이 알고싶네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CIQ(Customs, Immigration, and Quarantine)는 세관, 출입국관리, 검역을 총칭합니다.COD (Cash on Delivery)는 상품이 수령 시 현금으로 지불되는 지불 방법을 의미합니다. 구매자는 상품을 수령할 때, 대금을 지급합니다.CLP(Container Load Plan)는 컨테이너에 적재된 화물의 명세서입니다. CLP에는 컨테이너 번호, 화물의 종류, 수량, 중량, 포장 상태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CWE(Cleared Without Examination)는 무검사 통관을 의미합니다. 무검사 통관은 세관이 수입화물에 대한 검사를 생략하고 통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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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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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및무역시 사용하는 용어인것같은데 Shoring, Short form B/L , Tally checker 이3가지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Shoring은 선박에 화물을 싣고 내릴 때 화물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사용하는 목재나 철재 구조물입니다.Short form B/L은 선박의 화물 목록을 간략히 작성한 B/L입니다.Tally checker는 선박의 화물 목록과 실제 화물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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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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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nkey base system과Turnaround factor of container 와 Underdeck stowage이3가지 어떤내용?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Turnkey base system플랜트 수출이나 해외건설공사 등에서의 수주방식 중 하나. 키(열쇠)만 돌리면 설비나 공장을 곧바로 작동시킬 수 있는 상태로 인도한다는 것에서 유래. 일괄수주계약이라고도 하며, 시공자가 조사, 설계에서부터 기기조달, 건설, 시운전 등 전과정을 맡게됩니다.Turnaround factor of container은 컨테이너가 터미널에 도착한 후 출발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Turnaround factor가 낮을수록 컨테이너가 더 빨리 처리되고 운송될 수 있습니다. Turnaround factor는 터미널의 효율성과 고객 만족도를 측정하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Underdeck stowage는 컨테이너를 선박의 갑판 아래에 쌓는 방법입니다. Underdeck stowage는 선박의 용적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컨테이너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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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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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필증 상 47번 운임 항목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수출신고필증 47번의 경우 결제금액인 인보이스금액에 운임이 포함된 경우 기재합니다.수출신고서 상에는 원화로 환산되어 표기 되어야 하며,INCOTERMS E,F (EXW, FOB등) 수입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에서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INCOTERMS C,D (CIF, DAT등) 의 조건인 경우 결제금액에 운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운임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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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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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과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보이는데 DDC,D/O,D/D,E/D 와 같은 4가지 무역용어가 어떤 내용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DDC (Destination Delivery Charge)는 목적지 배달료를 의미합니다. 물류나 운송 프로세스에서, 화물이 최종 목적지 항구나 창고로 도착할 때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말합니다.D/O (Delivery Order)는 인도 지시서를 의미합니다. 화물이 도착한 목적지 항구 또는 창고에서 실제로 수령되어야 할 수령인에게 발행되는 문서입니다D/D(Delivery Date)는 화물이 인도되는 날짜를 의미합니다.E/D(Estimated Delivery Date)는 화물이 인도될 것으로 예상되는 날짜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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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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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납부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월별납부란 일정요건을 갖춘 업체가 수입통관시 매 건별로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건을 일괄하여 당월 1건의 고지서로 각 달의 말일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월납 신청요건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월별납부 신청요건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자최근 2년간 관세 등의 체납이 없는 자최근 3년간 수입과 납세실적이 있는 자 또는 담보제공 생략대상자월별납부 신청절차관세 등을 월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월별납부업체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합니다.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수입 및 납세 실적서를 제출합니다.세관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월별납부업체로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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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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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세금계산서에 납세의무자를 수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부가가치세법 에 따르면,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병일 이후 합병법인에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폐업법인인 피합병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으며,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과세관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아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필요적기재사항의 착오를 사유로 공급받는 자를 합병법인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추가적으로 관세법에서는 납세의무자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9조 (납세의무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1.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한 때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얻어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 당해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불명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신고인은 당해 물품을 수입한 화주와 연대하여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때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업서류에 기재된 수하인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전에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2. 제143조제4항(제1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하역허가를 받은 자3. 제1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구역밖에서의 보수작업의 승인을 얻은 자4. 제1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운영인 또는 보관인5. 제187조제6항(제195조제2항 또는 제20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공장외 작업·보세건설장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외 작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6. 제2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7. 제2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소비자 또는 사용자8. 제2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물품을 즉시 반출한 자9. 우편에 의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수취인10. 도난물품이나 분실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가. 보세구역의 장치물품 : 그 운영인 또는 제1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관리인(이하 "화물관리인"이라 한다)나. 보세운송물품 :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다. 기타 물품 : 그 보관인 또는 취급인1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 납세의무자로 규정된 자12. 제1호 내지 제11호외의 물품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화주 또는 신고인과 제1항제2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 경합되는 때에는 제1항제2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③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이나 조약·협약 등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는 보증액의 범위안에서 납세의무를 진다. ④국세기본법 제38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은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38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자는 관세의 담보로 제공된 것이 없고 납세의무자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납세의무를 진다. ⑥납세의무자(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와 제2차납세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 그 납세의무자에게 국세기본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의무자의 관세·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관세의 납세신고일(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하는 때에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말한다)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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