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적및무역시 사용하는 용어인것같은데 Shoring, Short form B/L , Tally checker 이3가지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네요?
선적및무역시 사용하는 용어인것같은데 Shoring, Short form B/L , Tally checker 이3가지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Shoring
: Shoring은 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재할 때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2. Short form B/L
: Short form B/L은 약식선하증권으로 선하증권의 필수기재사항은 전부 기재되어 있으나 상세정보는 다른 서식에 작성한 선하증권을 말합니다.
3. Tally checker
: Tally checker인 검수인을 말하며 검수인은 화물을 인수도 할 때 그 화물에 수량을 확인 및 물품의 인수도하였음을 증명하는 자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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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Shoring은 벨트, 목재, 로프 등을 이용하여 컨테이너에 적재된 화물을 고정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물품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Short form B/L은 약식선하증권을 말하는데, 정식 선하증권의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선하증권의 뒷면에 기재되어있는 약관을 없애고 필수기재내용만 기입한 선하증권을 말합니다.
Tally checker는 운송 등을 진행하는 경우 검수를 진행하는 검수인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Shoring
컨테이너 쇼링이라고 함은 벨트, 목재, 로프 등을 이용하여 컨테이너에 적재된 화물을 고정시키는 것
2. Short form B/L
약식선하증권 I Short Form B/L 은 B/L의 종류 중 양식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정식 선하증권의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선하증권의 뒷면에 기재되어있는 약관을 없애고 필수기재내용만 기입한 약식의 선하증권
3. Tally checker
화물을 본선에 적재 또는 양하할 때 그 화물 개수의 계산, 사고유무의 점검을 증명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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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쇼링(Shoring)이란 화물을 컨테이너 내에 적재할 때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Short form B/L은 약식선하증권으로 정기선 운항시 약관을 기재하지 않은 B/L을 뜻합니다.
Tally checker - 검수인으로 물품의 검수를 맡는 사람을 뜻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Shoring(쇼링) : 컨테이너 적입화물의 경우 화물의 안정성을 위하여 목재 등을 사용하여 화물의 위치를 고정시키는 작업을 말합니다.
Short Form B/L : 선화증권으로서 필요한 기재사항을 일단 갖추고 있으나, 일반 선화증권에서 볼 수 있는 이면약관이 없는 간이식 선하증권을 말합니다.
Tally Checker : 검수인으로서 화물을 배에 싣거나 배에서 내릴 때에, 물건의 수량을 세어 확인하고 물건의 인도ㆍ인수 증명을 맡아 하는 작업자를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Shoring은 선박에 화물을 싣고 내릴 때 화물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사용하는 목재나 철재 구조물입니다.
Short form B/L은 선박의 화물 목록을 간략히 작성한 B/L입니다.
Tally checker는 선박의 화물 목록과 실제 화물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Shoring은 컨테이너에 물품을 적재 할 때 화물의 움직임을 막기 위해서 목재 등을 사용하여 화물의 위치를 고정시키는 작업을 말합니다
Short form B/L 이란 약식 선하 증권을 말하느 것으로 필요한 기재사항을 필수 사항만으로 갖추고 있으나, 일반 선화증권에서 볼 수 있는 이면약관이 없는 간이식으로 발행 되는 선하 증권 입니다
Tally check는 본선적부도(Stowage Plan:본선의 선창에 화물이 적재된 상태를 나타낸 도면)를 가지고 실제 컨테이너 적양하 위치를 확인하는 등의 화물의 적재 상태 , 적재 량 등을 확인하는 수출입 화물 검수사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