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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자가 반입하는 물품은 모두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이사자물품 수입과 관련하여 먼저 총포, 엽총, 모의총포와 같은 도검류는 수입이 금지됩니다.또한, 다음의 물품은 제한사항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컬러 TV의 화면 크기가 160㎝를 초과하는 경우와 고급가구의 경우 개당 만원 또는 조당 만원 이상의 물품- 보석 등 고급 장식용구가 개당 만원 이상이거나 고급 악기류(그랜드 피아노 등)가 개당 만원 이상인 경우- 모피 의류 및 골프클럽(full set, 우드 아이언, 퍼터 등)이를 수입신고서에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고 거짓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적발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조사의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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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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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택배가 언제부터 발달하기 시작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택배는 1980년대 초반에 처음 도입되었지만, 택배의 이용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 인터넷 쇼핑이 활성화되면서, 사람들이 직접 물건을 가지러 오지 않고 집에서 주문하고 받아볼 수 있는 택배의 편리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택배 회사들이 경쟁적으로 배송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배송 속도를 단축하면서 택배의 이용이 더욱 증가했습니다.한국은 택배 산업이 매우 발달한 나라이며, 서비스의 품질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택배 산업이 이렇게 발전한 데에는 주요 수도권의 밀집도가 높고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택배 수요가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도로망이 잘 발달되어 있고, 택배 회사들이 경쟁적으로 배송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배송 속도를 단축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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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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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내수공업을 통해 나온 우리나라 제품을 동남아에 수출하려는데 제약사항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가내수공업 또는 중소기업의 한국제품을 동남아에 판매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별도로 제약하고 있는 수출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품목군마다 수입국의 수입요건을 이행하여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품이라면 각 국가마다 규정하고 있는 수입식품검역절차를 받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식품에 라벨을 붙이고 해당국가의 시험기관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또한, 공산품의 경우 한국의 KC인증제도와 유사한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으며, 예를 들어, 태국 산업 표준 기관인 TISI(Thai Industrial Standards Institute)는 공산품에 대한 표준 규격 제도인 "Mandatory Standard Mark Scheme"을 운영합니다. 태국산업규격(TIS)에 따른 제품 인증제도는 태국 내에서 제조 혹은 수입되는 강제 규격에 해당되는 제품들이 반드시 Mandatory Standard Mark 인증을 받고 해당 마크를 부착해야 함을 의미하ㅕㅁ,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제품이 규격에 적합함을 시험을 통해 증명해야 하며, 제조사는 제품이 규격에 적합하도록 적절한 품질 관리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검사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인증서가 발급되며, 발급 이후에도 사후 관리를 통해 인증 유지가 필요합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링크에서 원하시는 국가의 규제내용을 확인하는 편을 권고드립니다.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022&searchNatnCd=TH&searchNatnNm=%ED%83%9C%EA%B5%AD&ftaNatnCd=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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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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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로 육포 수출 가능한가요? (소고기 또는 돼지고기 육포)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육포는 관세율표상 제 1602호에 분류되며, 아래와 같이 소량이 몽골로 수출되고 있습니다.또한, 축산물 검역과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qia.go.kr/livestock/qua/livestock_quar_export_process.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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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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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마우스를 하나 샀는데 일반통관으로 입력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말씀하신 내용처럼 기존과 달리 무선전자제품의 경우 목록통관을 하지 않고 간이통관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구매제품의 경우 200불이 아닌 150불을 기준으로 면세여부를 판단하며 약 70불이기때문에 면세범위 이내로 관세 및 부가세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또한, 간이통관절차와 관련하여 수취인은 간이통관 신청서 양식에 ①통관번호, ②우편물내용, ③우편물가격, ④수취사유, ⑤성명 및 연락처, ⑥ FTA 협정관세 신청 여부, ⑦관세 신용카드 납부 여부 등을 기재하시어 스마트폰, 인터넷, Fax, 이메일, 우편으로 송부하여 간이통관 신청이 가능하며, 우편물과 함께 배달된 납세고지서(국제도착우편물통관목록및수령통지서)의 세금을 우편배달부에게 납부하고 우편물을 수취할 수 있으며, 간이통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세관 담당자가 접수 후 처리하도록 되어 있지만 배대지에서 대행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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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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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옷 창업을 하고 싶은데 수입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일본에 거주중인 지인이 중고옷을 구매하여 한국으로 보내는 경우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의 서류등은 일본에서 보내주는 지인이 작성하여 보내게 됩니다. 또한, 소량인 경우에는 특별히 포워딩업체를 사용하지 않고 우체국 EMS나 DHL등 특송운송형태를 통해 운송을 받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류의 경우 기본관세율이 13%에 해당하기도 하며 수입부가세율은 10%에 해당하지만, 부가세의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간이사업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라면 수입시 납부하는 수입부가세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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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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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으로 아기세제 바디워시, 입욕제 판매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아기용품은 보다 엄격하게 수입요건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구매대행이라고 하더라도 화장품제조판매업등록을 진행하여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아기용 바디워시 및 입욕제 등 몸에 닿는 물품 등은 식약처의 절차를 따라야 하며, 관련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책임판매업 등록처리 내용: 구비서류 확인, 대표자 신원조회처리기한: 10일제조업 및 책임판매업 변경처리 내용: 구비서류 확인, 대표자 신원조회처리기한: 15일참고: 책임판매관리자만 변경 시, 처리기한은 7일제조업/책임판매업 폐업, 휴업, 재개 신고처리 내용: 폐업, 휴업, 재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처리기한: 7일제조업/책임판매업 등록필증 재발급처리 내용: 분실, 훼손, 오염의 경우처리기한: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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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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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 통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목록통관이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배송대행 신청서)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목록통관은 총 결제금액(상품가격+현지 배송비+현지 Tax)이 $150 이하(미국은 $200이하)이면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즉, 면세가 적용되므로 부가세법상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며, 면세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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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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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으로 아기쪽쪽이는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구매대행은 소비자에게서 그때그때 주문을 받아 물건을 대신 구매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비즈니스 모델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 구매대행 업체는 보통 평소에는 재고를 보유하지 않으며, 매출로 인식되는 것은 구매대행 수수료 뿐입니다. 수입된 물건은 최종 소비자인 개인 명의로 통관됩니다.즉, 최종소비자가 개인통관고유번호를 기재하는 방식이며, 아기용품은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아기옷, 아동복을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증을 받을 수없다면 구매대행 아이템으로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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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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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 A/R,A/N,B/D가 무엇인가요? full name도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말씀하신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A/R (All Risks) : 전위험담보보험회사가 통상적으로 전보하여 주는 위험은 물론 기타 특수위험까지 일체를 담보하는 보험조건- A/N (Arrival Notice) : 도착통지서화물이 목적지 항구 또는 목적지 창고에 도착했음을 수취인 또는 수령인에게 통보하기 위해 발송되는 문서물류 및 국제 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화물의 도착 예정일과 도착한 장소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B/L (Bill of Lading) : 선하증권물류 및 국제 무역에서 물품을 운송하기 위해 선사와 화주(또는 수출인) 간에 체결된 계약서 겸 운송 장치로서 사용됩니다.이 문서는 물품의 출발지, 목적지, 수량, 상품의 특성 등을 상세히 기재하며, 화물이 선박에 실렸을 때 선사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합니다.또한 수령인이나 수취인이 물품을 인도 받을 때 중요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B/D (Bill of Delivery) : 인도증명서물품이 수취인이나 수령인에게 정상적으로 인도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발행되는 문서입니다.이 문서는 물품이 수령인에 의해 인도받은 일시와 장소를 기재하며, 수취인은 이를 서명하여 화주(또는 선사)에게 인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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