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으로 아기세제 바디워시, 입욕제 판매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질문그대로 구매대행으로 아기세제 바디워시, 입욕제 판매가능할까요?
수입하는건 아니구 구매대행상품으로 판매하려하는데 이것도 인증을 받고 팔아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입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과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고 통관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입욕제와 바디워시의 경우에는 화장품법에 따른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여야 하는 물품인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품법 책임판매업자와 표준통관예정보고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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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업자로 등록하여 국내에서 자가사용 물품 구매 대행 주문을 받아 판매 하시려는 경우 개인 사용개수로 구매하는 대상품인 경우 인증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주의 하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외 물품이 국내 통관될 때 국내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어 구매자에게 직배송될 것
국내에 창고 등의 보관장소가 없고, 별도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을 것
판매 사이트에 해외직구 대행임을 명시할 것
주문 건별로 대행 수수료를 산출하고, 해당 산출근거 및 증빙을 보관할 것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구매대행의 경우 수입자가 질문자가 아니라 개인 구매자기때문에 소량구매로 별도의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여러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구매대행으로 물품을 판매하셔도 크게 문제없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아기용품은 보다 엄격하게 수입요건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구매대행이라고 하더라도 화장품제조판매업등록을 진행하여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아기용 바디워시 및 입욕제 등 몸에 닿는 물품 등은 식약처의 절차를 따라야 하며, 관련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책임판매업 등록
처리 내용: 구비서류 확인, 대표자 신원조회
처리기한: 10일
제조업 및 책임판매업 변경
처리 내용: 구비서류 확인, 대표자 신원조회
처리기한: 15일
참고: 책임판매관리자만 변경 시, 처리기한은 7일
제조업/책임판매업 폐업, 휴업, 재개 신고
처리 내용: 폐업, 휴업, 재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
처리기한: 7일
제조업/책임판매업 등록필증 재발급
처리 내용: 분실, 훼손, 오염의 경우
처리기한: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