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친절한 조블랙씨
친절한 조블랙씨

화장품을 도매사이트에서 사입해서 이커머스로 판매하는 경우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요한가요?

B가 화장품을 도매사이트에서 A라는 업체를 통해 구매한 뒤 스마트스토어 같은 온라인 몰에서 일반 소비자 C에게 판매하는 경우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A라는 업체가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이 된 경우는 B는 책임판매업 등록을 안해도 되나요?

A라는 업체가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안한 경우는 B는 책임판매업 등록을 해야만 되나요?

A업체의 판매업 등록 유무에 따라 결정이 되는지 다른 기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부터 구매하여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단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소매) 해당 판매자는 화장품법에 따른 영업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위의 질문의 한정된 경우를 가지고 답변드리는 것으로 반드시 직접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