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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유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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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책임 판매자'와 '브랜드'

유투브를 보면서 화장품법에대해서 어떤 분께서 잘 못 말씀하시는 거같아서

법령도 찾아보고 하다가 여기에도 질문 한번 올려봅니다

1) 화장품 책임 판매자와 브랜드권자가 다른 사람일 수 있나요?

2) 브랜드권자가 꼭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이어야 하는건가요??

3) 해외의 외국인이 브랜드권자이고, 그 해외브랜드의 화장품제품이 한국에서 유통 될 때

한국의 정식 브래드권자가 없는데 그러면 화장품책임판매자를 지정을 하고 계약서를 써야하나요?

4) 한국대기업에서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어서 브랜드권자가 등록이 되어있고,

실질적인 판매에 책임권자가 책임을 지는 '화장품책임판매자'가 될 것인데, 브랜드 권자랑 다를 수 있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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