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 샴프 구매대행으로 판매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구매대행으로 염색 샴프 판매 하려고 합니다
염색 샴프는 판매 가능한 제품을까요?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해야 가능한 제품 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해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합니다. 염색약은 '두발 염색용 제품류 영구적염모제에 해당하므로 화장품 등에 해당하며 화장품 책임판매업을 등록하고 구매대행을 하여야 합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 화장품제조업자가 직접 제조・유통・판매하는 영업, 위탁 제조 화장품 유통‧판매하는 영업, 수입된 화장품 유통・판매하는 영업,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의 화장품알선‧수여(授與)하는 영업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염색약 및 샴푸는 화장품법에따른 화징품에 해당되어 화장품 해외 구매대행을 하려면 반드시 화장품 책임판매업 면허등록 신고를 한 후, 최초등록일로부터 6개월내에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매년 1회 교육을 재이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구매대행의 경우에도 화장품법 제 3조, 동법 시행규칙 제 3조에 따라서 지방식약청에 화장품 책임판매업으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염색 샴푸의 경우에도 화장품에 포함되기에 책임판매업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구매대행은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하여 주문, 대금지급등의 절차를 대행하고 해당 제품을 해외 판매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발송하도록 하는 용역을 의미합니다.
수입통관도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여 진행합니다.
구매대행업은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닌 소비자의 구매를 대행해주는 것이기 떄문에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