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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복어176
쿨한복어17623.11.02

디퓨져 완제품 수입도 화장품으로 분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디퓨져를 수입하려고 하는데 수입절차가 궁금합니다.


화장품과 같이 의수협에 등록을하고 해야할까요?


HS 분류 코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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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차량용/실내용 방향제의 hs code는 제3307.49-0000호로, 관세율은 6.5% fta 세율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협정에서 0%가 적용됩니다.

    디퓨저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중,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생활화학제품 입니다.

    수입자는 지정을 받은 시험 및 검사기관으로부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후 30일이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품 정보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2) 제품의 사진 및 설명서 등의 제품정보에 관한 서류

    (3)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에 관한 서류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갱신 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디퓨저의 경우 제3307호에 분류되는 실내용 방향 조제품이나 탈취 조제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제3307.49-0000호로 분륲될 것으로 보여지며 관세율의 경우 6.5%가 적용됩니다.

    해당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갖추는 경우 화장품법에 따른 수입요건은 구비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디퓨저의 경우에는 hs code 3307.49호에 분류됩니다.


    이러한 물품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화장품법에 따른 요건은 없지만 생활화학제품과 관련된 요건을 취득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수입시에는 관세사와 미리 상의하시어 원활하게 수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실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1. 다음의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 방향제

    ● 탈취제

    ● 공연용 포그액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디퓨저는 HSK 3307.49-0000으로 분류되며 해당 품목은 여러가지 수입요건이 요구되는 품목입니다. 디퓨저는 화장품법에서 정의하는 화장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므로 해당 법령에 대해서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관세율은 기본적으로 6.5%가 적용되는데 FTA가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시 수출자가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주면 관세를 면제(0%)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디퓨져 HS code 3307.49-0000호에 분류됩니다.

    디퓨져의 세관장 확인대상은 입니다.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1. 다음의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 방향제

    약사법

    1. 의약외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양,염소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 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확인 받아야함
    2. 동물용의약외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화장품법

    1. 화장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화장품중 화장품법 제13조에 따른 품목은 수입할 수 없으며,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 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 확인받아야 함
    2. 화장품법 제4조에 따른 기능성 화장품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화장품 원료로 지정.고시한 원료가 아닌 국내에 최초로 도입되는 원료를 함유한 화장품은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심사를 받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 확인받아야 함

    답변이 도움이 되셨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디퓨저는 화장품은 아니지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기준 적한 확인신고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1. 다음의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 방향제

    ● 탈취제

    ● 공연용 포그액

    2. 다음의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면 실제 업무진행은 수입요건 대행업체 또는 관세사 등을 통해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다음의 첨부서류를 해당 제품과 함께 시험·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제품의 사진 및 설명서 등 제품정보에 관한 서류

    나.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에 관한 서류

    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용기를 검사한 결과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고압가스를 이용한 스프레이형 제품만 해당한다)

    라. 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안전기준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 또는 포장을 사용해야 하는 제품만 해당한다)

    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의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방향제 디퓨저(DIFFUSER)의 경우 관세율표상 일반적으로 제 3307.49호에 분류되며, WTO관세율은 6.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디퓨저의 경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려는 사람은 시험·검사를 통해 안전을 확인을 받은 이후 수입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