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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가마우지84
굳건한가마우지8423.07.24

외국에서 한국으로 반품받은 물건을 제3국우로 다시 수출하기로 하였는데 수입통관후 재수출절차를 받아야하나요?

ㅇ외국에서 한국으로 반품받은 물건을 제3국우로 다시 수출하기로 하였는데 수입통관후 재수출절차를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수입통관하지않고 바로 한국에서 제3국으로 수출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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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따르면 반송통관 즉, 수입통관하지않고 바로 한국에서 제3국으로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반송이란 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 수리 전 다시 반송 신고되는 물품을 말합니다.

    ㅇ 반송신고는 적하목록, 선하증권(B/L), 항공화물상환증(AWB)상의 수하인 또는 해당물품의 화주(해당물품의 처분권리를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가 할 수 있으며,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라 반송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5조(반송신고)
    ① 법 제241조에 따라 반송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반송신고서(「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서식을 사용하되, 서식명은 반송신고서로 변경 사용한다)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선하증권(항공화물인 경우에는 항공화물상환증) 사본
    2. 수출송품장 및 포장명세서(필요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3. 대외무역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승인·추천·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


    ㅇ 더불어,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제6조에 의하여 관할세관장은 반송신고물품에 대하여 반송요건에 적합한지, 관세법 제234조 또는 법 제235조에 따라 수출입이 금지되는지 등의 여부를 심사하며, 반송신고 수리 여부는 관할세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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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외국의 바이어와 물품 계약을 체결하여 상대국으로 내보내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수출통관이 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B2B 무역의 경우 수출신고가 수리되고 선사 또는 포워더에서 선적을 하게되어 적재 이행과정까지 수행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소량의 샘플을 제외하고는 수출신고를 진행하지 않고 나갈수는 없는 구조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도수출로 이 경우에는 물품이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기 때문에 수출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해당 수출건은 대외무역법에서 특정거래형태 수출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무역서류를 통해 대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물류비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해당 상황에 맞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텐데,

    물품이 수출된 이후 외국에서 외국으로 그대로 물품이 가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의 수출입통관이 따로 필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출된 물품이 다시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들어온 상황이라면, 반송통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물품을 국내에 수입통관한 상태라면 다시 수출신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경우에는 반송절차를 거치시면 제 3국으로 수출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은 수입통관을 통하여 내국물품으로 변경하거나 혹은 반송을 통하여 제 3국 혹은 수출국으로 수출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한국으로 도착한 물품을 보세상태에서 수입신고하지 않으시고 반송신고하시면 별도의 수입통관절차 없이 제 3국으로 물품의 이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에 맞는 운송수단은 직접 마련하셔야될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외국인도수출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수출이라 함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 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을 말합니다. 동 거래방식은 산업설비수출, 해외건설, 해외투자 등 해외사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자재 등을 외국인수수입형태로 구입하여 사용한 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다시 매각할 때 또는 항해중이거나 어로작업중인 선박을 현지에서 매각하는 경우 등에 사용되는 거래조건으로 외국에서 바로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