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재 수출 후 역수입 시 원산지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중간재를 외국에 수출하여 반 가공 후에 다시 들여오는 경우 해당 중간재의 원산지는 최초에 수출한 국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중간재를 수출했다가 외국에서 일부 가공 후 다시 들여오는 경우, 원산지는 자동으로 처음 수출한 국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산지는 가공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데, 단순 조립이나 세척처럼 본질적인 성질이 변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우리나라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에서 공정이 추가돼 제품의 성질이나 hs 코드가 달라질 정도로 바뀌면 그 나라는 새로운 원산지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역수입 시에는 해당 가공이 단순 보수 수준인지, 실질적인 생산공정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출한 중간재가 해외에서 원상태로 수입된다면 최초 수출국가의 원산지가 되지만, 일부 가공과정을 거친 경우라면 원산지 판정을 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 변형을 거쳐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가 변경되는 경우 원산지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BOM(원재료내역서) 및 제조공정도를 작성하여 판단해볼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원산지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물품에 대한 원재료내역 제조공정에 관한 내역, 완제품 및 원재료의 가격 등을 토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시에는 관세사 등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보통은 BOM 상 이러한 중간재가 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정을 기준으로 종결하여 하나의 중간재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국에서의 가공과 국내에서의 가공을 혼재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일부 협정에서는 역외가공 규정 등을 규정하기도 하고 다자간 누적도 두고 있기에 이러한 규정을 활용한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