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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한국으로 반품받은 물건을 제3국우로 다시 수출하기로 하였는데 수입통관후 재수출절차를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외국인도수출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외국인도수출이라 함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 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을 말합니다. 동 거래방식은 산업설비수출, 해외건설, 해외투자 등 해외사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자재 등을 외국인수수입형태로 구입하여 사용한 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다시 매각할 때 또는 항해중이거나 어로작업중인 선박을 현지에서 매각하는 경우 등에 사용되는 거래조건으로 외국에서 바로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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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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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서 A/N과 Clean Mate’s Raeceipt는 어떤내용이며 어떤경우에 주로 사용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도착 통지서(Arrival Notice)는 국제 무역에서 상품이 목적지 항구에 도착했음을 수신자에게 통보하는 문서입니다. 보통 해상 운송에서 해당 항구 또는 창고에 도착하면, 운송회사나 물류 업체에서 주문자 또는 수신자에게 도착 통지서를 보냅니다. 이 통지서에는 화물의 도착 날짜와 시간, 도착 항구, 운송회사의 세부 정보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또한, Clean Mate’s Receipt는 선장의 영수증으로, 화물의 인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선장은 화물을 인수할 때 화물의 수량, 종류, 상태 등을 확인하고, 선장의 영수증에 서명합니다. 선장의 영수증은 화물을 인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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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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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소재의 코드락 HScode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관세율표 제39류에는 “플라스틱과 그 제품”을 분류하고 있고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즉, 말씀하신 물품은 해당물품은 아래 사례와 같이 3926.90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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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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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다른 나라로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일반적인 경우 수출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수출통관 절차는 물품이 장치된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수출신고서를 제출하는 단계로 시작됩니다. 수출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하면 세관에서는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등 법령에 따라 해당 물품의 성실신고 여부와 수출 제한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일부 물품은 세관에서 분실, 도난, 말소 여부를 검사하는 과정이 추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30일 이내에 선박에 적재하여야 합니다. 반면,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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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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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부호로 주문한 해외직구제품을 사업자통관으로 어떻게 바꾸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수입통관을 개인통관부호로 진행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이라면 통관관세사에 연락하셔서 사업자명의로 수입자를 정정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미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반출된 상태라면 수정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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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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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과일 수입하려고 제품 포장 규격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과일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포장규격은 특별히 규정된 내용은 없으며, 최소판매단위에 한국에서 식품검역 전에 한글표시사항을 적정하게 부착하여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한글표시사항을 부착하여 한국의 식약처에 식품검역을 신청하여야 하며, 가공정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과일상태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수출자로부터 식물검역증을 받아 식물검역 절차도 별개로 진행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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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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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이 무역센터(?)에 걸렸을 때, 그 상황을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면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 결제를 신용카드로 하시고, 배송주소를 적정하게 기입하셨다면 일단 한국 배송까지는 진행이 되고 별 다른 문제가 없다면 물품을 배송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통관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쇼핑몰에 입력하신 연락처 등으로 연락이 올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판매자측에게 구매하신 물품의 명세 및 주문일자 등을 기준으로 주문번호 및 배송지 재확인을 하는 편을 권고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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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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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제품을 수입할 때 필요한 서류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외국에서 의류제품들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한국에서 하시고 해외셀러로부터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의 서류를 받아 한국에서 수입통관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그 전에 물품을 한국으로 받으셔야 하기 떄문에 소량이라면 Fedex, DHL등 특송업체를 통해 받으시면 되지만 대량의 물품인 경우에는 포워딩 등을 통해 물류이동일정을 판매자와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추가적으로 의류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KC라벨을 부착하여야 하므로 전안법에 따른 KC라벨부착방법을 보다 꼼꼼히 확인하셔서 부착한 이후에 수입을 하는 편을 권고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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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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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프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 후 아마존 플랫폼을 이용해서 미국으로 재수출할 경우에 제한되는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처럼 현재 많은 공산품들의 제조국은 중국이며 많은 아마존 등 글로벌 셀러들이 중국에서 제조된 물품을 자신의 명의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플랫폼을 이용하려면 아마존에 입점하기 위한 계좌 및 계정 등록 뿐 아니라 GTIN등 아마존 판매페이지 등록절차를 보다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진행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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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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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의 득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FTA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입품의 가격을 낮추어 소비자의 구매력을 높이고,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기술과 자본의 이동을 촉진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반면 다음과 같은 단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경쟁에서 밀린 국내 산업의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무역 분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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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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