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이 무역센터(?)에 걸렸을 때, 그 상황을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면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마존에서 텀블러(48000원)를 결제한 후 (한국 주소로 배송지 설정, 카드사 결제 내역 받음) 갑자기 로그아웃 됐는데 해당 이메일 계정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다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서 해당 계정을 찾을 수 있냐고 물어봤지만, 두 시간 동안 설명해도 이 상황 자체를 이해 못하길래 그냥 결제 금액을 날린 셈치고 물건을 포기하려고 하는데요.
배송지 문제 등으로 물건이 통과하지 못하면 잃어버린 이메일 계정으로 연락이 올텐데 제가 그걸 확인 못하면 자동으로 판매자에게 반송되나요?
아니면 저한테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건이 중간 과정에서 머무는 동안 관세가 엄청 매겨진다거나 그런 상황이 생기지는 않겠죠? ㅠ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ㅠㅠㅠㅠ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우선 직구의 경우 구매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세가 늘어나는 경우는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세는 수입물품의 가격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변동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또한 한국주소지 설정 및 카드결제를 진행하셨기 때문에 세관 측에서 전산상으로 연락처 확인이 가능한 경우 아마 연락이 자동으로 가도록 되어 있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혹여나 세관 또는 관세사무소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에는 반품배송비를 제외한 금액이 환불처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주소로 배송지도 설정하셨고, 카드사 결제 내역까지 받아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신 상태라면, 해당 텀블러는 목록통관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물품이 기재하신 주소로 바로 배송 될 것으로 판단되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배송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관세가 많이 부과 된다거나 반송되는 우려 상황은 발생되지 않고, 만약에 수하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치기간 경과에 따른 매각이나 국고귀속은 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목록통관이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은 소액화물이며, 특송물품이기에 아마도 별일없으시면 질문자분의 자택으로 배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혹시라도 우리나라 통관에서 검사 등이 된다면 연락이 갈 가능성이 높으며 이때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면 상황설명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듯 합니다. 일단, 발송이 되었고 개인통관고유부호, 이름, 연락처, 주소를 잘 기재해두셨다면 별 문제가 없을 듯 하며 한국에 도착시에도 이를 기초로 질문자분과 연락이 될 테니 걱정 안하셔도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좋아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결제를 신용카드로 하시고, 배송주소를 적정하게 기입하셨다면 일단 한국 배송까지는 진행이 되고 별 다른 문제가 없다면 물품을 배송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통관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쇼핑몰에 입력하신 연락처 등으로 연락이 올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판매자측에게 구매하신 물품의 명세 및 주문일자 등을 기준으로 주문번호 및 배송지 재확인을 하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주문물품이 주소지가 오류가 있다면 반송됩니다.
주문물품이 주소지 등의 오류가 없다면 150달러 이하 이므로 면세로 통관됩니다.
특별히 관세 등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